1. 서 론
2. 법안상 공해환경영향평가
공해환경영향평가 개관
사업자 유형별 감독 체계
3. 호주 공해생물다양성법상 환경영향평가
입법과정
수범자 및 대상활동
활동 보고 의무 및 예비보고서 제출
환경영향평가 비적용 활동
주무장관의 보고 요구 권한
공해등 활동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결정
비통제 활동 결정 재검토 및 재결정 가능성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통제 활동의 승인
승인서의 내용 및 승인에 대한 조건
통제 활동 승인에 대한 재검토
승인 변경, 승인 정지, 승인 폐지의 요건
승인 변경 방식 및 그 효과
승인 정지 및 그 효과
승인 폐지 방식 및 그 효과
제재 규정
법준수 관련 각종 권한
4. 독일 공해보호법상 환경영향평가
입법과정
수범자 및 대상 활동
활동 개시 관련 규제 유형
신고・승인제 비적용 대상
신고제
승인제
활동 감독
5.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법안 개선 사항
각 국가별 국내법 구성에서의 차이
수범자 범주 설정의 재고 필요성
활동 개념의 구체화 필요성
1유형 사업자 규제 및 관리・감독 체계 개선
2유형 사업자 규제 및 관리・감독 체계 개선
3유형 사업자 규제 및 관리・감독 체계 개선
2유형・3유형 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5. 결 론
1. 서 론
2026년 1월 17일에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협정’이라 함)은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양에서의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된 다자간 협정으로서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있다(UN 2026). 환경영향평가는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같은 조치와 함께 해양환경과 관련된 BBNJ 협정의 주요 규율에 해당하며(최 2025), 이는 사전 단계, 스크리닝(screening) 단계, 범위 설정(scoping) 단계, 영향평가 및 판단 단계,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 단계, 의사결정 단계, 모니터링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Beringen 2026; Tanaka 2024).
한편, BBNJ 협정 당사자는 BBNJ 협정을 통해 부여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각종 의무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정 당사자 자신의 고권적 범위 내의 사인에 대한 각종 규제, 의무부과, 관리・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협정 당사자의 고권적 작용의 법적 근거를 BBNJ 협정 그 자체로 파악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BBNJ 협정 그 자체를 국내법과 같은 규범으로 인정하여 이를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BBNJ 협정에서는 협정 당사자가 어떠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인들과의 법률관계를 설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고, 따라서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이행법률이 필요하다(소 2022). 다수의 국가들에서 BBNJ 협정을 위해 이행법률이 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BBNJ 협정, 특히 BBNJ 협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행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공해생물다양성법 2026 (High Seas Biodiversity Act 2026, 이하 ‘공해생물다양성법’이라 함)이라는 법률이, 독일에서는 공해보호법(Hochseeschutzgesetz)이라고 약칭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 관할권 밖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Gesetz zur Ausführung des Übereinkommens im Rahmen des Seerechtsübereinkommens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die Erhaltung und nachhaltige Nutzung der biologischen Vielfalt der Meere von Gebieten außerhalb nationaler Hoheitsbefugnisse, 이하 ‘공해보호법’이라 함)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률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다수의 규정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BBNJ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해 2025년 1월 22일 조경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이라 함)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법안에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다수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호주의 공해생물다양성법과 독일의 공해보호법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단일 법률의 사례로서, 두 법률 모두 국가관할권 바깥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해양환경보전이라는 BBNJ 협정상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전적・사후적 규제 체계와 행정적 관리・감독 방식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실질을 살펴보면, 체계화된 규제수단과 유연한 관리・감독 수단 다변화를 통해 사인의 국가관할권 바깥지역에서의 활동 가능성에 대한 신뢰 보호와 함께 공해환경에 대한 실질적 보전이 가능하게 하는 규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단일 법률 제정안을 통해 BBNJ 협정상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의 공해생물다양성법과 독일의 공해보호법을 검토하는 작업은 국내 법안의 보완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유의미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하에서는 법안을 통해 BBNJ 협정상 환경영향평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그 후, 호주의 공해생물다양성법 및 독일의 공해보호법상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비교・분석하여 법정책적 관점에서 우리 법안의 개선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다만, 이하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국내적・대외적 절차보다는 BBNJ 협정 이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인에 대한 활동 규제 및 관리・감독 조치와 같이 국내 입법자에 의한 형성여지가 있는 영역을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법안상 공해환경영향평가
공해환경영향평가 개관
개념
공해환경영향평가는 “공해등1)에서의 활동에 대한 승인을 할 때 그 활동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 및 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다(법안 제2조 제9호). 법안은 BBNJ 협정 제4부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국내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법안 제4장을 통해 각종 규제적 사항 및 평가 절차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2)
수범자 및 대상
법안 제2조 제8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안 제19조 제1항은 공해등에서 활동을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을 사업자라고 약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해등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활동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법안 제19조 제1항). 이를 반대해석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주된 주소지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법안 제19조 제1항의 수범자에서 제외된다.3)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승인 제외 대상
한편, 모든 사업자가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활동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해양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다른 법률에 따라 공해환경영향평가와 상응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 결과가 고려된 경우, ③공해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요건과 같거나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수립된 규정・표준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④군사상 기밀보호 내지 긴급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⑤국가안보를 위해 고도의 기밀보호 필요하여 국가정보원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⑥예비평가서 작성 및 제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은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공해등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법안 제19조 제2항).
예비평가
이처럼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승인 제도의 적용 없이 공해등에서의 활동이 가능한 경우 외에, 사업자는 활동 목적, 공해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은 예비평가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법안 제20조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받은 예비평가서를 검토한 후 사업자에게 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거나, 이를 면제할 수 있다(법안 제20조 제2항).
면제 및 재검토
예비평가 절차를 통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 면제를 받은 사업자는 공해환경영향평가의 실시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공해등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법안 제19조 제2항 제6호). 다만, 이러한 면제 후 BBNJ 협정 제31조 제1항 (a)에 따라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이러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제 받은 사업자에게 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법안 제20조 제4항).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예비평가를 통해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공해환경영향평가 면제를 받았으나 추후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안 제21조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의견 청취 및 반영 후 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되고(법안 제21조 제2항부터 제3항), 이러한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공해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안 제22조 제1항). 이러한 초안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견청취 및 반영 후 필요한 경우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안 제22조 제2항), 사업자는 수정・보완한 공해환경영향평가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안 제23조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공해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활동 승인을 할 수 있으며(법안 제23조 제2항), 승인 외에도 이에 대한 보완・조정 요청이나 반려를 할 수도 있다(법안 제23조 제3항).
사업자 유형별 감독 체계
사업자 유형 분류
지금까지 살펴본 공해환경영향평가 및 승인 체계를 고려하면, 공해등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①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명령을 받고 공해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활동 승인을 받아 공해등에서 활동하는 자(이하 1유형 사업자), ②공해환경영향평가 면제를 받아 공해환경영향평가 및 활동 승인 없이 공해등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이하 2유형 사업자), ③법안 제1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한 별도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공해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활동 승인 없이도 공해등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이하 3유형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공해등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앞서 살펴본 사업자들과 같이 적법하게 공해등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외에도 ④법안 제4장의 규율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공해등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이하 4유형 사업자)도 존재할 수 있다.
1유형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1유형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법안 제25조 제2항). 만약, 이러한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법안 제39조 제2항).
보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계획한 활동으로 인해 공해등 해양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BBNJ 협정 당사자 또는 과학기술기구로부터 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승인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활동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법안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및 제3호). 한편, 1유형 사업자가 제출한 조사보고서 검토 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문 절차를 거쳐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당해 승인을 취소해야만 한다(법안 제26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 법안 제26조 제4항).
그리고 법안 제26조 제2항에 따라 활동승인 취소 또는 정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처분이 정한 기한 내에 승인된 활동 지역에서 철수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승인 취소 또는 정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법안 제39조 제1항 제3호).
2유형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체계
2유형 사업자는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공해등에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면제 후 BBNJ 협정 제31조 제1항 (a)에 따라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이러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제 결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법안 제20조 제4항). 이때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제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법안 제20조 제5항).
2유형 사업자는 앞서 살펴본 1유형 사업자와는 달리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법안 제24조 제2항에서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명백하게 ‘제23조 제2항에 따라 활동을 승인받은 사업자’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법안에 따르면, 2유형 사업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활동 승인 취소나 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승인 활동지역에서의 철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유형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2유형 사업자가 그러하듯, 3유형 사업자는 법안 제23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사보고서 검토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취소・정지권 대상이 되지 않고, 이러한 취소・정지권을 매개로 한 활동 지역 철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3유형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제 결정을 받은 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2유형 사업자와 관련한 공해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명령(법안 제20조 제4항) 및 이에 수반된 활동 정지 명령(법안 제20조 제5항)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각종 서류 제출 관련 불법행위와 형사처벌
한편, 법안 제39조 제2항은 공해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각종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0조에 따른 예비평가서, 법안 제21조에 따른 평가준비서, 법안 제22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 법안 제23조에 따른 평가서, 법안 제24조에 따른 활동재승인 관련 서류, 법안 제23조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서가 작성된 경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4유형 사업자에 대한 통제
4유형 사업자는 공해환경영향평가와 활동 승인을 받은 사업자도, 면제 결정을 받은 사업자도, 공해환경영향평가와 활동 승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도 아니므로, 위법하게 공해등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이다. 4유형 사업자는 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해등에서 활동을 수행한 자이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명령 및 관련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권한의 대상이 된다(법안 제34조 제1항 제1호). 한편, 4유형 사업자는 면제결정이나 활동승인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한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법안 제39조 제1항).
3. 호주 공해생물다양성법상 환경영향평가
입법과정
BBNJ 협정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26년 2월 4일 공해생물다양성법안(High Seas Biodiversity Bill 2026)이 상원(Senate)에 제출되었고, 상원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이하 ‘HoR’이라 함)에서의 입법 절차가 진행된 후, 2026년 4월 8일 공해생물다양성법(이하 ‘법’으로 원용함)이 승인(Assent)되었다(APH 2026).
수범자 및 대상활동
법 제64조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해석할 때 참고될 수 있는 개관적 사항(simplified outline)을 기술하고 있다(HoR 2026, 71). 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 제4편은, 호주주체(Australian entity)에 의해 국가 관할권 바깥 지역(이하 ‘공해등’이라 함)에서 이루어지거나, 계획되거나, 이루어질 활동(activity)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법 제64조).
이와 관련하여 개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의 수범자로서 호주주체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활동의 개념이다. 법 제5조에 따르면, 호주시민(an Australian citizen), 호주에 상주하는 개인(an individual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lia),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적 목적으로 호주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호주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 호주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호주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그리고 호주 항공기 또는 호주 선박을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호주주체(이하 ‘당사자’라 함)에 포함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개념에는 프로젝트(project), 개발(development), 사업(undertaking) 및 이들에 대한 변경이 포함된다(법 제5조).
활동 보고 의무 및 예비보고서 제출
법 제66조는 주무장관에게 반드시 통지해야만 하는 활동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당사자가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①자신의 활동이 공해등의 해양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수준을 넘은 영향을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②추가적인 평가 없이는 그 영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거나, ③추가적인 평가 없이는 그러한 영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활동이 환경영향평가 비적용 활용(exempt activity)이 아닌 이상 주무장관에게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해야만 한다(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 이러한 당사자의 보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활동 목적 및 장소, 활동 기간,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 등을 포함한 예비평가서(screening report)가 첨부되어야만 한다(법 제66조 제4항). 공해등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면 주무장관은 정보공유체계 및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보고 및 예비평가서를 공개하고 및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법 제70조).
환경영향평가 비적용 활동
다만, 당사자의 활동이 환경영향평가 비적용 활동인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보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HoR 2026, 74). 법 제64조 제4항에 따르면, ①어떠한 활동과 관련하여 호주가 당사국인 국제협정 또는 호주 법령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고, ②이러한 평가결과서가 주무장관에게 제출되었으며, ③주무장관이 당해 평가가 법 제4편 제3장(Division 3)에 따른 영향평가와 동등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주무장관은 당해 활동에 대해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결정(determination)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무장관의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당해 활동은 환경영향평가 비적용 활동에 해당하게 된다(법 제69조 제3항). 이러한 주무장관의 결정은 구체적인 개별 활동과 관련한 각각의 사안별(case-by-case basis)로 이루어진다(HoR 2026, 75).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비적용과 관련된 주무장관의 결정은 위임입법(legislative instrument)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법 제69조 제5항).
주무장관의 보고 요구 권한
한편, 주무장관은 누군가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공해등에서 활동을 보고 없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려고 한다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 해당인에게 특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거나, 더 이상 그러한 의도를 갖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장관의 요구를 받은 후 가능한 신속하게 이러한 상황을 통지할 수 있고(법 제68조 제2항), 이러한 통지 내용에 수긍하는 경우 주무장관은 당해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3항).
이 권한을 통해 주무장관은 보고 대상임에도 신고되지 않은 공해등 활동을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HoR 2026, 74).
공해등 활동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결정
공해등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로부터 활동 보고가 있는 경우, 주무장관은 해당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승인(authorisation) 없으면 활동 수행이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decision on activity)을 내려야 한다(법 제71조 제1항). 이러한 결정을 통해 심사 대상이 된 활동은 통제 활동(controlled activity) 또는 비통제 활동(non-controlled activity)으로 성격이 규명된다.
만약 주무장관이 승인 없이 해당 활동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게 되면, 해당 활동은 통제 활동에 해당하게 된다(법 제71조 제4항). 주무장관은 당사자의 보고 사항, 수렴된 각종 의견, 주무장관이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 활동이 공해등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오염 내지 중대하고 유해한 변화를 야기하거나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를 통제 활동으로 결정해야만 한다(법 제72조). 보고된 활동이 통제활동으로 결정되면, 당사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로소 보고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위반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된다(HoR 2026, 76).
반면, 주무장관이 당사자의 보고와 관련하여 당해 활동이 금지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비통제 활동에 해당하게 된다(법 제71조 제5항). 보고된 활동이 비통제 활동으로 결정되면, 당사자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무승인 활동에 대한 제재도 적용되지 않는다(HoR 2026, 76).
보고된 활동과 관련하여 주무장관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러한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게 된 이유와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에게 문서로써 통지되어야 하고, 주무부처 홈페이지와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비통제 활동 결정 재검토 및 재결정 가능성
한편, BBNJ 협정 당사자 내지 과학기술기구가 장관의 비통제 활동 결정에 대해 의견 내지 권고를 표명하고, 주무장관도 이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장관은 당해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HoR 2026, 78). 이러한 재검토 이후, 주무장관은 비통제 활동 결정을 확정하거나(affirm), 비통제 활동 결정을 폐지하고 재결정(new decision)으로 대체해야만 한다(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재결정은 재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와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또한 주무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법 제74조 제3항).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통제 활동의 승인
통제 활동으로 결정된 활동이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제 활동 수행에 대한 승인(controlled activity authorisation)이 필요하고, 승인 내용에 따라 공해등에서의 활동 권한이 부여된다(법 제81조 제4항).
주무장관은 어떠한 활동을 통제 활동으로 결정한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환경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부처 홈페이지와 정보공유체계에 공개해야 한다(법 제76조 제1항). 해당 활동을 수행하려는 당사자는 평가서초안을 준비하여 이를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만 한다(법 제77조). 주무장관은 평가서초안 접수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이를 부처 홈페이지와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야 하며(법 제78조), 자신의 의견 및 수렴된 의견들을 당사자에게 전달한다(법 제78조 및 제79조). 당사자는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하여 평가서초안을 수정한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법 제80조 제1항 및 제3항), 주무장관은 이를 제출받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부처 홈페이지와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법 제80조 제4항).
주무장관은 최종평가서를 접수한 후, 해당 활동 수행 승인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야만 한다(법 제81조 제1항). 이때, 주무장관은 평가서초안 및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과 당사자의 답변, 최종평가서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 영향 예방・완화・관리 조치 등을 고려하여, 대상 활동이 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all reasonable efforts)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통제 활동을 승인 할 수 있다(법 제82조 및 제84조).
승인서의 내용 및 승인에 대한 조건
주무장관의 승인서에는 통제 활동의 구체적 내용, 피승인자, 승인 유효 기간, 승인에 대한 조건,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관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승인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주무장관에 대한 보고와 관련된 요구사항, 활동이 공해등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 파악 및 주무장관에 대한 보고와 관련된 요구사항, 주무장관이 공해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방지・완화・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요구사항이 기재되어야만 한다(법 제84조 제1항).
한편, 법 제83조 제1항은 주무장관의 승인에 조건이 부가된다는 것과 그러한 조건의 유형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승인을 통해 특정된 조치를 취할 것(a호), ②승인을 통해 특별히 요청되는 요구사안을 준수할 것(b호)은 승인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조건이다(HoR 2026, 87). 이러한 필수부가조건(mandatory condition)과는 달리, 주무장관은 어떠한 활동 승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조건을 승인에 부가할 수 있다(법 제83조 제1항 c호 및 제2항). 이러한 임의적 부가조건과 관련하여 주무 장관은 승인을 할 때 최종평가서에 수록된 환경관리계획 준수와 관련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법 제83조 제2항 및 제3항). 승인에 부가된 이러한 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법 제101조 및 제105조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된다(HoR 2026, 87).
통제 활동 승인에 대한 재검토
승인된 활동이 공해등 해양환경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러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성격이나 심각성에 대해 승인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이러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승인 조건 위반에 의해 야기되었거나 야기되었을 수 있다고 주무장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주무장관은 승인 변경, 승인 정지 및 승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승인의 재검토를 실시해야만 한다. 또한 주무장관이 이러한 정황에 대해 BBNJ 협정 당사자 내지 과학기술기구로부터 정보를 받게 된 경우에도 주무장관은 승인 변경, 승인 정지 및 승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승인의 재검토를 실시해야만 하고(법 제86조 제2항 및 제3항), 이러한 재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정보를 기반으로 주무장관은 당해 승인의 변경, 정지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HoR 2026, 89).
승인 변경, 승인 정지, 승인 폐지의 요건
주무장관에 의한 승인 변경에 대해서는 법 제87조 이하에서, 승인 중지에 대해서는 법 제92조 이하에서, 승인 폐지에 대해서는 법 96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주무장관의 결정은 각 유형별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고, 각 유형별로 특수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주된 구성요건은 공통적이다(법 제87조 제1항 및 제3항, 제92조 제1항 및 제2항,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이에 따르면, ①승인된 활동이 공해등 해양환경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②이러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성격이나 심각성에 대해 승인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러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승인 조건 위반에 의해 야기되었으며, ③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 또는 기타 영향으로부터 공해등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무장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이들의 공통된 구성요건이다.
이러한 공통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주무장관은 승인 중지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다(법 제92조 제1항 및 제95조 제1항). 하지만, 승인 변경은 이러한 공통 요건에 더하여 ④변경된 승인을 통해 공해등의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활동 수행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무장관이 확신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법 제87조 제1항). 한편, 공통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고 ④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주무장관은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법 제87조 제1항 및 제4항).
승인 변경의 추가요건 도입 이유에 대해 입법이유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승인자의 공해등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공해등 해양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승인 변경, 정지 및 폐지의 실효성의 양태가 다른 점에 착안하여 이와 같은 규율이 도입된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승인 변경은 피승인자의 공해등에서의 활동 권한이 유지되어 적법하게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완화된 통제방식에 해당하므로 해양환경에 대한 악영향 제어의 효과가 승인 정지 및 폐지보다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승인 변경을 통해서 공해등 해양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제어될 수 있다면, 피승인자의 활동 지속과 공해등의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주의 입법자는 공해등 해양환경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승인 변경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승인자의 공해등에서의 활동 지속 및 공해등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 예방이 함께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승인 변경 방식 및 그 효과
주무장관은 승인 변경4)을 통해 ①승인 관련 조치 또는 요구사항의 변경, ②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 완화,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새로운 요구사항 특정, ③주무장관이 임의적으로 부가한 조건의 변경 및 폐지, ④주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신규 조건의 부가를 할 수 있다(법 제87조 제2항). 주무장관이 승인 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90조).
승인 정지 및 그 효과
한편, 주무장관이 승인을 정지하는 경우, 정지된 승인이 누구에게도 당해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런 승인 정지 결정이 승인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는다(법 제93조). 따라서 승인에 부가된 조건 중 승인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주무장관에 대한 보고와 관련된 요구사항, 활동이 공해등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 파악 및 주무장관에 대한 보고와 관련된 요구사항과 같이 공해등에서의 활동 그 자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조건은 활동 정지와는 무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HoR 2026, 93). 이러한 승인 정지는 문서로 통지되어야 하는데, 당해 통지서에는 승인 정지의 사유, 승인 정지 효력 발생일, 승인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피승인자가 취해야할 조치 및/또는 효력 정지 기간이 기재되어야 한다(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정지 기간이 도과한 경우 또는 승인 정지 해제를 위해 피승인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하여 주무장관이 이를 인정하여 조치가 이행되었다는 점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승인 정지가 해제된다(법 제94조 제3항 및 제4항).
승인 폐지 방식 및 그 효과
주무장관이 승인 폐지를 결정한 경우, 이는 즉시 승인 폐지 사유 및 승인 폐지 효력 발생 시점이 기재된 문서를 통해 통지되어야 한다(법 제96조). 승인 폐지는 승인을 통한 공해등에서의 활동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은 활동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상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호주입법자는 구체적인 폐지 효력 발생 시점 제시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HoR 2026, 96).
제재 규정
법 제102조 이하에는 공해등에서 활동하는 자에 대한 제재(형벌 및 경제적 제재) 근거가 규율되어 있다.5) 법 제102조 제1항은 당사자의 활동을 통해 공해등의 해양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 비적용 활동, 비통제 활동, 활동 승인을 받은 활동은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02조 제5항). 당사자가 주무장관에게 활동 보고를 하였으나, 장관이 해당 활동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활동을 수행한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된다(법 제103조 제1항). 주무장관이 보고 요구 권한을 행사하여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주무장관이 보고 요구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활동을 수행한 자는 제재의 대상이 된다(법 제103조 제2항). 주무장관이 보고된 활동을 통제 활동으로 결정하였음에도, 주무장관의 승인 없이 활동을 수행한 자는 제재의 대상이 된다(법 제104조 제1항).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에 부과된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법 제105조 제1항).
법준수 관련 각종 권한
호주의 규제권한법(Regulatory Powers Act 2014)의 제2편과 제3편은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 또는 정보 수집에 관한 조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에는 출입, 수색 및 압수 권한이 포함된다. 특히 규제권한법 제2편에 따른 감독 영장 제도(monitoring warrant regime)는 규범 준수 여부 감독, 각종 규제 불이행에 대한 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감독자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감독 영장에 근거하여 피감독자인 상대방의 영역 내에 출입하여 규범 준수 여부 내지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해 감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색, 활동 조사, 물품 검사, 문서 검사 및 복사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권한법 제3편의 수색 영장 제도(investigation warrant regime)는 형벌 내지 경제적 제재와 관련하여 시설출입, 수색, 압수 조사 등과 관련된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AGD 2026).
이러한 규범적 맥락을 배경으로, 법 제6편(Part 6)은 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규제권한법 적용 및 권한 형태 추가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본법 준수 내지 본법 준수 등을 위해 제출된 정보에 대한 감독과 관련해서 규제권한법 제2편이 적용되며, 본법에 따른 형벌 내지 경제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규제권한법 제3편이 적용된다(법 제114조 제1항 및 제115조 제1항). 그리고 법 제113조 및 제115조은 시료를 채취・검사・확보할 권한, 선박・기체 등에 출입 및 감독할 권한, 선박・기체 등을 정지 또는 억류할 권한 등과 같이 규제권한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추가적 감독 권한을 도입하고 있다.
4. 독일 공해보호법상 환경영향평가
입법과정
BBNJ 협정상 협정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2025년 12월 19일 관련 법안을 연방상원(Bundesrat)에 제출하였고, 연방상원과 연방하원(Bundestag, 이하 BT라 함)을 통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었다(DIP 2026). 공해보호법(이하 ‘법’으로 원용함)은 2026년 4월 29일 독일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다(BMJV 2026).
수범자 및 대상 활동
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은 규제대상인 활동과 이에 대한 수범자의 범주를 규율하고 있다. 법 제3조 제1항은 독일의 주권적 권한 내지 독일의 통제 하에 있는 활동 중 독일 관할권 바깥 지역(이하 ‘공해등’이라 함)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범자(이하 ‘당사자’라 함) 범주를, 독일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2항 본문). 한편 국적선 내지 국적기에서 이루어진 활동도 공해보호법이 적용되는 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법 제3조 제2항 단서).
활동 개시 관련 규제 유형
법 제13조는 공해등에서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관련된 규제 방식, 즉 행위개시통제의 방식을 신고・승인 면제, 신고제, 승인제로 유형화하고 있다.
신고・승인제 비적용 대상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부(Part VII) 제1절(Section 1)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국제해사기구의 규정을 따르는 해운 관련 활동, BBNJ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관할 당사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활동,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동등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활동, 다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해당 활동이 해양환경에 발생시키는 영향이 중대한 오염이나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없도록 충분히 방지, 감소 또는 관리되는 경우에는 신고제 및 승인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법 제13조 제3항).
신고제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해양 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만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충분히 알려졌거나 파악된 활동은 활동 개시 전에 연방환경보호청(Bundesamt für Naturschutz, 이하 ‘관할청’이라 함)에게 신고 되어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이러한 신고제는 관할청이 당해 활동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BT 2026, 43).
한편 주무장관(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Klimaschutz,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의 장관)은 법규명령을 통해 BBNJ 협정 제38조에 따른 과학기술기구의 표준・지침 반영 등을 위해 ‘사소한 경우’ 또는 ‘일시적인 영향’에 대한 기준치를 정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2문 제1호). 한편, 어떠한 활동을 하려는 자가 자신의 활동이 해양 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당해 활동과 관련하여 법규명령에서 규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신이 계획한 활동이 해양환경에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만을 끼치게 된다는 이유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법 제13조 제2항 제2문).
승인제
승인의 대상
해양 환경에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그 영향이 알려지지 않은 활동, 그 영향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활동은 관할청 승인의 대상이다(법 제13조 제1항 제1문).6) 관할청의 승인 대상이 되는 활동이 어떠한 것인지, 그 개념이나 범주와 관련하여 공해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입법이유서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예시로 건설조치, 시설설치, 프로젝트, 해양자원이용과 같이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을 침해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BT 2026, 43).
승인 신청 및 사전검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청에 승인 신청을 해야만 하며,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계획 중인 활동 및 활용 기자재, 계획 중인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중요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법 제13조 제4항).
관할청은 신청 활동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활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해야만 한다(법 제14조 제1항). 사전검토 결과, 관할청은 검토 대상 활동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2항 제1문). 이와 달리 검토 대상 활동이 해양 환경에 중대한 오염이나 상당하고 유해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 미적용 활동에 대한 활동 승인
관할청이 신청 활동이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게 되면, 이러한 확인 과정에서 검토된 각종 정보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공개된다(법 제14조 제2항 제1문). 정보공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BBNJ 협정 당사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된 활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경우, 관할청은 해당 우려 사항 및 과학기술기구의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미적용 활동 확인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확인을 변경한다(법 제14조 제2항 제2문).
관할청이 대상 활동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종국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즉 40일의 기간 동안 우려 표명이 없거나, 우려 표명에 대한 재검토 후에도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불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할청은 이러한 사전검토 결과를 문서화하고, 활동 승인을 발령한다(법 제14조 제3항). 관할청은 BBNJ 협약 당사국이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설정된 정보공개일로부터 40일이 도과된 후 6주 이내에 당해 활동 승인을 해야 한다(법 제13조 제6항).
이러한 규율체계에 따르면, 관할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BBNJ 협정 제31조 제1항 (a)에 따른 절차가 모두 진행되고 관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활동 개시가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활동 승인
관할청이 사전검토 대상 활동에 대하여 해양 환경에 중대한 오염이나 상당하고 유해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활동이라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관할청은 조사 범위를 결정한다(법 제15조 제3항).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기재한다(법 제15조 제5항). 관할청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적정한 기한 내에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6항).
한편, 관할청은 해당 활동의 환경 영향, 해당 활동 및 지역적 조건의 특징 및 중대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방지, 저감 또는 관리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요약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신청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BBNJ 협정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관련 행정기관 및 일반 대중으로부터 수렴한 의견, 과학기술기구의 의견, 자체 조사 결과가 포함된다(법 제17조). 관할청은 이러한 요약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활동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활동 허가를 할 때 이러한 평가를 고려해야만 한다(법 제18조 제1항).
관할청은 회피, 감소 및 대응 조치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활동이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데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활동 승인을 한다(법 제13조 제7항). 환경영향평가 대상 활동에 대한 승인 통지서에는 관할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사실적 및 법적 사유가 명시된 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정보공유체계 및 연방 환경영향평가 중앙 인터넷 포털을 통해 공개된다(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활동 승인에 대한 부관 및 기타 안내 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활동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활동 모두 관할청의 승인 대상이 된다(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 관할청이 승인을 할 때, 부관으로서 부담, 조건, 기한을 부가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8항). 또한 승인통지서에는 활동과 관련된 예방・감소・대응 조치에 관한 요구사항과 활동에 대하여 예정된 감독 조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법 제13조 제9항).
활동 감독
형벌 및 과태료 근거 규정의 부재
20세기 초반부터 독일에서는 형사 제재로서의 형벌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구분하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1952년 질서위반법(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이 제정되면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Bußgeld)를 통해 이루어진다(우 2022; 이 2023). 실제로 공해보호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나 호주의 예와는 달리 형벌 규정이 부재하고, 법 제22조에 과태료 근거 규정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대상은 해양유전자원 채집・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신고・보고 의무 위반 및 해태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역기반관리수단 및 조치 내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 규정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과태료 부과 대상 확장 여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 입법이유서에 기술되어 있다(BT 2026, 49). 따라서 현행 공해보호법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공해등에서의 활동 개시 관련 규제 준수 및 공해등에서의 해양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성 보장과 관련된 감독 및 통제 방식은 행정작용법적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반조항을 통한 감독 및 조치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앞서 살펴본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 및 평가해야만 하며, 이러한 규정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상황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 제19조 제1항은 일반조항(Generalklausel)으로서, 이를 근거로 구체적 상황에 부합하는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통해 규범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항의 목적이다(BT 2026, 47). 다만, 일반조항에서는 관할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의 유형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한 권한 행사는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보다 구체적인 감독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감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가 발령되어야만 하며, 또한 관할청이 일반조항을 통해 조치를 취할 때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Pieroth et al. 2016).
승인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련 조치
모든 승인 활동에 대하여 관할청은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을 수행한다. 이러한 영향을 평가할 때 환경적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해당 활동 승인 시 정해진 요구사항 등이 고려된다(법 제19조 제2항). 해당 활동의 책임자는 감독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해당 활동과 관련된 영향을 조사하여 문서화한 후,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법 제19조 제3항).
한편, 해양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 감소 및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법 제19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단계적으로 규율되어 있다(BT 2026, 48). 우선 관할청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 감소 및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후에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6항 제1호). 한편, 관할청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 감소 및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으며(법 제19조 제6항 제2호), 다른 방법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의 중지(일시적 중지 포함)를 명령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6항 제3호).
5.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법안 개선 사항
각 국가별 국내법 구성에서의 차이
호주의 공해생물다양성법, 독일의 공해보호법 및 우리나라의 법안을 살펴보면, 세 국가 모두 BBNJ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프로세스의 주요 사항을 수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달리 규율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항으로 형사 제재를 사인의 규범준수 유도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여부이다. 과태료 내지 경제적 제재 투입 영역도 상호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규제 및 관리・감독의 방식에서도 각 국가별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역과 관련하여 법안상 공해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법정책적으로 재고할 사항 내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수범자 범주 설정의 재고 필요성
법안은 공해환경영향평가의 수범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호주와 독일의 경우 자국민뿐 아니라 해당 국가에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상주하는 외국인도 자국법상 환경영향평가의 수범자로 규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BNJ 협정상 환경영향평가는 공해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절차상 첫 단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모와 맹 2025),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자국법에 따른 활동승인을 받아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법률을 통해 활동 승인을 받고자 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수범자의 범주 확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활동 개념의 구체화 필요성
법안은 공해환경영향평가 대상인 활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 이는 호주의 공해생물다양성법에서 활동의 유형 프로젝트, 개발, 사업과 같이 예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독일의 공해보호법은 활동의 유형을 법률을 통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호주의 공해생물다양성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에 준하는 사례들이 활동에 해당한다는 입법이유가 존재하여, 활동 범주의 해석에 있어 불명확성이 일정 부분 감소된다.
물론 호주의 방식과 독일의 방식도 활동의 범주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무엇보다, BBNJ 협정 자체에서 활동의 개념 범주를 명시하지 않아, 이에 어업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한 상황이기는 하다(한과 최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등에서의 활동을 계획하는 수범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활동이 공해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고 당해 활동에 따른 각종 의무를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사인에게 부담적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함에 있어 우리 헌법 질서 및 입법 실무상 명확성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국회사무처 2024).
이러한 관점에서 공해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구체적인 예시를 호주의 공해생물다양성법과 같이 기술하되, 유연한 대상 범위 설정이 가능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유형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유형 사업자 규제 및 관리・감독 체계 개선
활동승인과 부관
1유형 사업자는 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활동 승인을 받아서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 승인과 관련하여, 호주의 공해생물다양성법이나 독일의 공해보호법에서는 승인권자가 승인을 함에 있서 다양한 형태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고, 특히 호주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조건들이 법률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반면, 법안 제23조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을 뿐, 승인에 대한 부관 부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물론 행정기본법 제17조에서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와 같은 부관을 행정청이 부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활동 승인을 할 때 부관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체계의 완결성 및 수범자에 대한 정보제공, 무엇보다 수범자가 공해등에서 활동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해야만 할 사항에 대한 주의환기 및 이를 통한 해양환경오염 예방과 규범준수 유도 등을 고려한다면, 호주의 공해생물다양성법과 같이 구체적인 부관의 형태를 활동 승인 근거 규정에 병행하여 규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승인 사후 관리・감독의 유연화 필요성
법안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1유형 사업자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해양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활동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반면, 호주와 독일의 경우 승인의 내용 내지 승인에 부가된 부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해등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부관을 사후에 부가하는 형태의 사후 관리・감독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후・감독 방식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 감소 및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거나, 관할청이 이러한 조치를 직접 실행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법안 제26조 제2항에 따라 활동 승인 취소 또는 정지가 된 사업자는 법안 제26조 제2항에 따라 활동 지역에서 철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철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법안 제39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법안상의 사후 관리・감독 체계에 따르면, 공해등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영역에서 우선 철수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향후 다시금 공해등에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호주와 독일과 같이, 활동 취소・정지 및 철수 의무라는 경직된 형태의 관리・감독 방식이 아닌, 구체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해당 사업자가 공해등에서의 활동을 유지하면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 감축하는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사후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호주나 독일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관리・감독 방식이 최적의 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복잡성이 증가될 수 있다. 하지만, 공해등에서의 활동 철수 및 활동 재개시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호주・독일과 같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가능한 규범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유형 사업자 규제 및 관리・감독 체계 개선
법안상 규율 현황
2유형 사업자는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공해등에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면제 후 즉시 공해등에서의 활동 수행 개시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런데 활동 개시 후 BBNJ 협정 제31조 제1항 (a)에 따라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이러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에게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명령을 해야 하고, 이와 함께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법안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이에 따르면, 사업자가 ①실시명령과 활동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와 ②실시명령은 받았으나 활동정지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법안 제20조 제3항의 법문상 실시명령은 기속행위이지만, 법안 제20조 제4항 활동정지명령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이다.
①의 경우 사업자의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우려가 표명된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②의 경우 사업자의 활동은 정지되지 않았으므로, 우려가 표명된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은 계속 존속하게 된다.
활동정지명령을 재량행위로 구성하여, ②와 같이 사업자의 공해등에서 활동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제에 대한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기능적 유의미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당해 사업자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공해등의 해양환경에 대해 우려된 잠재적 영향이 향후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라고 판명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명령에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부관을 붙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기속행위에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을 부가하는 것은 무효이고(98다51305),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기속행위에 부관을 부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을 규율하고 있다.
개선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법정책적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속행위인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명령과 관련하여 부관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 특히 특정한 의무를 부가하는 부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을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공해등에서의 활동 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독일의 공해보호법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공해보호법 제14조 제3항 및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특정 활동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활동이라고 확인한 후, 40일간 BBNJ 협정 당사자의 우려 표명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그 기간 내에 외부로부터의 우려 표명이 없거나, 우려 표명에 따른 재검토 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불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경우에 비로소 관할청이 활동승인을 하게 된다.
첫 번째 방식은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승인의 면제를 통해 바로 공해등에서의 활동 개시가 가능하되, 향후 외부적 우려 표명이 있는 경우 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명령에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을 부가할 수 있어, 공해등에서의 활동 존속과 해양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향후 공해환경영향평가결과 공해등의 해양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명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두 번째 방식은 종국적 승인이 있기 전까지 공해등에서의 활동 개시가 늦어지고 공해의 자유 원칙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공해등 해양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사전배려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활동에 관한 존속 가능성이 보다 명확해지는 장점을 갖고 있다.
BBNJ 협정이 추구하는 해양생태계의 실질적 보호 및 국제적 상호 협력, 그리고 사업자 측의 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리스크 감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방식으로 2유형 사업자의 활동 개시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3유형 사업자 규제 및 관리・감독 체계 개선
3유형 사업자 유형 분류
3유형 사업자는, 해양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을 하는 사업자(법안 제19조 제2항 제1호, 이하 3-1유형 사업자), 공해환경영향평가에 상응하는 다른 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자(법안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이하 3-2유형 사업자), 안보, 군사 기밀 등의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활동을 하는 사업자(제19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이하 3-3유형 사업자)로 세분화가 가능하다.
2유형 사업자와 3유형 사업자의 차이
2유형 사업자와 3유형 사업자는 공해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진행 및 활동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2유형사업자에 대한 각종 절차 및 승인의 면제는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한 예비평가서 검토 및 법안 제20조 제2항에 근거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3유형사업자에 대한 각종 절차 및 승인 면제는 법안 제19조 제2항 및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3유형 사업자 활동 개시에 대한 인지 가능성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3유형 사업자의 공해등에서의 활동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지 가능성은 2유형 사업자의 공해등에서의 활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물론, 3-3유형 사업자의 활동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지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활동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3-1유형・3-2유형 사업자의 경우 법령이 정한 바에 해당하기만 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법안 제19조 제2항의 법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자의 공해등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3-1유형・3-2유형 사업자 관련 개선방안
비록 3유형 사업자가 공해환경영향평가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공해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 개시 사실을 행정청이 인지할 필요성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호주의 공해생물다양성법과 독일의 공해보호법에서도 관련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공해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해양 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만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충분히 알려졌거나 파악된 활동, 즉 3-1유형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활동 개시 전에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공해생물다양성법 제64조 제4항은, 공해등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호주가 당사국인 국제협정 내지 호주 법령에 따른 평가결과서와 관련하여 주무장관이 당해 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면, 주무장관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통해 당사자, 즉 3-3유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의 절차 내지 승인 없이 공해등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3-1유형 및 3-2유형 사업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사업자의 활동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지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서 공해등 활동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유형・3유형 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1유형 사업자와 달리, 2유형・3유형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안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물론 BBNJ 협정 제35조의 경우 활동 승인을 한 사항에 대한 지속적 감독의무만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국내법적 관점에서 2유형・3유형 사업자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후적 관리・감독방식이 전적으로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해등에서 활동 중인 사업자가 실제로 2유형・3유형의 사업자로서 수행하기로 했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후적 관리・감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다. 또한 활동 개시 후 이들 사업자의 활동이 공해등의 해양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환경협약 자체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관련 이행입법들 중에는 국제환경협약이 지향하는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의 별도 규제를 도입한 사례들도 이미 존재한다(박 2017).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2유형・3유형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보고서 내지 자료제출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법위반 내지 공해등의 해양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조항의 형태를 갖춘 사후 관리・감독의 근거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5. 결 론
국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내이행입법은 BBNJ 협정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행정적 집행은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성 확보, 공해등에서의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국제 사회 공동의 노력에 기여하는 작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BBNJ 협정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내이행법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갖고 있는 유의미성은 매우 크다.
한편, 국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해환경영향평가의 입법적 도입은 환경행정법의 새로운 한 축으로서 사인에 대한 규제 및 기타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향후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행정부의 행위규범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향후 법안상 공해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각종 규정들이 입법되는 경우, 이를 통해 행정부와 사인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인의 입장에서 법안상 공해환경영향평가를 살펴보면 수범자의 범위 및 활용 유형과 관련한 법안 법적 명확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인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집행 방식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국제적으로 새롭게 논의된 환경법적 질서를 국내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환경법적 성격의 BBNJ 협정이 설정하였던 사항보다 조금 더 강화된 사항을 국내법에 도입함으로써, BBNJ 협정이 지향하는 실질적 목표인 국가관할권 바깥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