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Ethic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 해양과기원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전문학술지 Ocean and Polar Research(이하 OPR)에 게재를 요청한 논문에 대하여 연구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전예방, 연구부정행위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전문학술지 OPR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해양과기원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OPR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와 그 저작물에 대한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의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기저) OPR에 논문을 발표,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여 본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ㆍ수행ㆍ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표시ㆍ자료 등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전문학술지 OPR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OPR 관련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술지와 관련된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연구 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OPR 편집위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OPR 발간관련 편집간사가 담당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7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간사부서에 구설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OPR을 발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9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및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연구부정논문의 연구자는 3년간 OPR에 논문 투고금지

 

제1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OPR을 발간하는 부서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