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Ocean and Polar Research. 10 December 2025. 1-8
https://doi.org/10.4217/OPR.2025018

ABSTRACT


MAIN

  • 1. 서 론

  • 2.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국외제도 및 국내 관리현황

  •   국외제도

  •   우리나라 관리현황

  • 3. 부담금 제도 및 해양배출 처리현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개념 및 산정체계

  •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현황

  • 4. 부담금 산정기준 적정성 분석

  •   단위당부과금액의 물가상승률 반영

  •   폐기물 육·해상처리비용 비교·분석

  •   부과계수 내 정책계수 조정 검토

  • 5. 결 론

1. 서 론

폐기물은 인간 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육상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폐기물의 해양배출 관행이 과거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공간적 제약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방식에 비해 효율적이며, 도시의 위생 환경은 즉각적으로 개선되는데 비해 해양에서의 피해 심각성이 가시화되는 데 오래 걸린다는 해양배출의 특성이 이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된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중금속과 화학폐기물 축적, 미세플라스틱 오염 등 문제를 야기시켰고, 해양생태계 파괴, 인간 건강 위협, 지역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해양의 지구 기후 조절 기능 저하 문제와 기후위기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최근 “해양 보전”이 글로벌 아젠다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폐기물 해양배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적인 문제로 국가들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합의를 채택하고 있다.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 1972년)과 런던의정서(London Protocol, 1996년)가 그것이며, 이의 발효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한국 정부도 런던의정서 준수가 해양배출 활동을 제한하는데 필수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포괄적 조치를 마련하고, 2006년 개정된 법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 2009년에는 런던의정서에 공식 가입하였다.

해양환경 관리의 기본원칙은 사전예방원칙,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수익자(이용자) 부담의 원칙, 공동책임의 원칙, 협력의 원칙 등이며, 이를 통해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려 하고 있다(임 2008; 안과 김 2023). 우리나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제도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입각하는 것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해 적정한 부담금을 부과시킴으로써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저감시키는 동시에 부담금 징수재원으로 배출해역 관리, 오염해역 준설,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처리 등 해양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 규정‧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폐기물의 해양배출 행위가 강하게 규제되고 있고 해양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국제 규범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여 국내적 이행수단으로서의 제도적 장치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역할과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기물 해양배출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해양 보전을 위한 국제 동향 및 여건 변화에 따른 현행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합리성을 검토해보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국외제도 및 국내 관리현황

국외제도

폐기물의 해양배출과 관련한 국제적인 합의는 런던협약‧의정서이다. 런던협약은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되어 1979년 8월 3일에 발효되었으나, 1972년 협약의 실효성이 문제되어 1996년에 배출 조건을 강화한 ‘1996 의정서(1996 Protocol)’가 채택되었고 2006년 3월 24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들 2개 협약의 당사국인 바, 런던협약에는 1993년 12월 가입, 1994년 1월 발효되었고, 1996 의정서에는 2009년 1월 가입, 2009년 2월 발효되었다.

1972년 런던협약은 기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하되 특정물질(특정품목 6개만 심의 허용으로 1993년 개정-부속서Ⅰ의 11항에 추가)만 금지하고 있지만, 1996년 의정서는 기본적으로 해양배출을 금지하되 특정물질의 해양배출만 허용하고 있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와는 차이가 있다.(정 2018, 재정리) 원칙적으로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는 1996 의정서의 경우 준설물질, 하수오니, 생선폐기물 등 8개 폐기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해 왔으나, 최근 2022년 10월 7일 제17차 당사국회의의 런던의정서 부속서 1과 2에서 하수오니를 삭제하는 결의를 채택하여 현재는 폐기물 해양배출 허용품목이 총 7개이다(Table 1 참조).

Table 1.

Substances prohibited from ocean discharge under the London Convention and London Protocol​

Annex I to the London Convention Annex I to the London Protocol
1. Organic halogen compounds, mercury and its compounds, cadmium and its compounds
2. Navigational obstacles such as plastics, fishing gear, ropes, and other persistent floating materials
3. Crude oil, petroleum products, and substances containing them, as well as high-level radioactive materials defined as inappropriate by the IAEA
4. Substances and organisms produced for chemical warfare
5. Exemption from application for substances rapidly decomposing and becoming harmless when discharged into the sea, and for substances containing trace amounts of those listed in "1" to "3" (e.g., sewage sludge, dredged soil). However, this applies only when general or special permits are obtained.
1. dredged material
2. fish waste, or material resulting from industrial fish processing operations
3. vessels and platforms or 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
4. inert, inorganic geological material
5. organic material of natural origin
6. bulky items primarily comprising iron, steel, concrete and similarly unharmful materials for which the concern is physical impact, and limited to those circumstances where such wastes are generated at locations, such as small islands with isolated communities, having no practicable access to disposal options other than dumping
7. Carbon dioxide streams from carbon dioxide capture processes for sequestration

우리나라가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는 3가지 물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준설물질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의 주요 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해양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선폐기물(수산가공잔재물) 해양배출국은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이고,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다. 천연기원유기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필리핀과 일본에서 식품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원료동식물폐기물을 그것으로 보고 있다(정과 홍 2016; 외교부 2023).

우리나라 관리현황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경감 및 하천·연안보호를 목적으로 1988년부터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중 해양환경의 유해성이 비교적 적고 쉽게 분해, 확산되는 폐기물에 한하여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에서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다(해양환경정보포털 https://www.meis.go.kr/).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 제정을 통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시행되었고, 1993년에는 현재의 서해 병, 동해 병 및 동해 정해역이 지정되었다(Table 2 참조).

Table 2.

Status of designated disposal areas in South Korea

Category East Sea Byung Disposal Area East Sea Junf Disposal Area West Sea Byung Disposal Area
Location 125 km east of Pohang 63 km southeast of Ulsan 200 km west of Gunsan
Area 3,583 km2 1,189 km2 3,165 km2
Average Depth 200–2,000 m 150 m 80 m

*Source: Marine Environmental Information Portal, https://www.meis.go.kr/dms/work/inform/intro.do

2006년 2월에는 폐기물 해양배출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국제협약인 1972년 런던협약과 1996 런던의정서 준수를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런던협약 위반품목들이 금지되었고, 해양배출 처리기준 또한 강화되었다. 2007년 1월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이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편되었다(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9865?mode=full).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관리 종합대책”(´06.3월)을 토대로 한 물질별 단계적 해양배출 감축 추진을 시작으로, 2007년 런던의정서 발효와 2012년 해양배출 제로화 정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시행령 별표1)에 근거하여 2016년 이후 현재는 국제협약에서 허용된 폐기물 7종 중 3종(수산가공잔재물, 원료동식물폐기물, 수저준설토사)에 한정하여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다(Table 3 참조). 다만,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3 상으로는 배출금지 물질인 분뇨, 가축분뇨, 폐수, 오니 등에 대해서도 부과계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잔재로 보여지며 법령 정합성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2021년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 및 육상처리 촉진 정책이 연계되면서 현재 해양배출 중인 수산가공잔재물에 대해 순환 자원과 고부가가치화로의 큰 구조적 변화가 생기기도 하였다.

Table 3.

Types of prohibited marine discharge in Korea

Year Waste Type
´06.2.21.–Discharge prohibited Construction sludge, sewage dredging, water purification sludge, etc.
´12.1.1.–Discharge prohibited Livestock manure and sewage sludge
´13.1.1.–Discharge prohibited Excrement, excrement sludge, food wastewater
´16.1.1.–No emission / Temporarily allowed for ´14–´15 Industrial wastewater and wastewater sludge

3. 부담금 제도 및 해양배출 처리현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개념 및 산정체계

한국 정부는 2001년 9월 12일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통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신설(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하였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일정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크게 폐기물 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 저장하는 행위의 4가지가 해당된다(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법적 논란(박 2009)은 있으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폐기물 해양배출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단위당부과금액 1,100원/m3에 해양배출량(m3)과 폐기물 종류별 부과계수를 곱해 산정토록 되어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즉 배출량과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도록 되어있다(Table 4 참조).

∙ Marine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 Marine Discharge Volume (m3) × (Unit Levy Amount × Levy Coefficient)

∙ Unit Levy Amount: 1,100 KRW/m3

∙ Levy Coefficient: Differential application ranging from 1.0 to 1.8 based on the type of waste

Table 4.

Levy coefficients for marine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by waste type (Enforcement Decree of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Appendix 3])

Waste Type Levy Coefficient Calculation Criteria Levy Coefficient
(A×B×C)
Land/Sea Disposal Cost Differential Coefficient (A) Pollution Level Coefficient (B) Policy Coefficient
(C)
Raw Organic Matter Waste 1.2 1.5 1.0 1.80
Seafood Processing Residues 1.1 1.5 1.0 1.65
Dredged Soil 1.0 1.0 1.0 1.00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현황

본 연구를 위해 현재 해양배출 가능한 3종 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기준 연간 배출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해양수산부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한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2023년 4월 약 한달간 실시하였다. 전화설문조사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대인면접조사 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위탁처리물량 및 비용, 폐기물 운반비용 포함여부 등이 반영되도록 구성하였다.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업체는 전국에 총 100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배출물질의 성격이 다소 상이한 수저준설토사 배출업체 10개소와 신고증명서 취소, 자료미비 등으로 본 분석에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산가공잔재물 및 원료동식물폐기물 배출업체 21개소를 제외하고 본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대상은 69개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배출업체 세부 비중을 살펴보면 수산가공잔재물 배출업체 수가 54개소(7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폐기물 해양배출량 총량 및 업체당 평균 배출량은 원료동식물폐기물이 수산가공잔재물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참조).

Table 5.

Status of waste marine discharge companies and discharge amounts

Division Number of Companies Total Discharge (t) Average (t) Standard Deviation (t)
Raw Organic Matter Waste 15 16,414 1,094 1,559
Seafood Processing Residues 54 5,322 99 195
Total 69 21,736 - -

*Data: Internal data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Survey conducted on all waste marine discharge companies in April 2023)

**Excluded: 1)Dredged soil processing companies, 2)Companies with canceled waste marine discharge certificates, 3)Companies with insufficient data (zero processing volume)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비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원료동식물폐기물과 수산가공잔재물 모두 톤당 약 11만원 수준이었다. 처리비용의 세부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운반비 및 처리비가 약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비중은 2.5% 내외로 매우 낮았다(Table 6 참조).

Table 6.

Status of waste marine discharge costs

Division Number of Companies Effective Companies 2) Total Treatment Cost 3)
(KRW/t)
Transportation Cost (KRW/t) Treatment Cost (KRW/t) Improvement Charges (KRW/t)
Raw Organic Matter Waste 15 8 109,893 42,938 63,875 2,750
Seafood Processing Residues 54 53 108,093 42,283 63,630 2,521
Total 69 61 - - - -

1)Data: Internal data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Comprehensive survey of waste marine discharge companies conducted in April 2023).

2)Effective companies refer to companies analyzed excluding those with missing transportation cost information in the survey data.

3)Total contracted treatment cost: Assumes the average value from the survey data of waste marine discharge companies, (Transportation cost* + Treatment cost** + Charges), *Transportation cost is from the workplace to ship loading, **Treatment cost is from ship loading to marine disposal.

4)Some company data, which included transportation cost information not in terms of cost per ton but per transportation truck,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Adjustments were made for information on whether transportation cost is included or not within the total treatment cost.

4. 부담금 산정기준 적정성 분석

단위당부과금액의 물가상승률 반영

단위당부과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후 부담금이 본격적으로 부과·징수되기 시작한 2003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12월 현재 시점의 금액을 산출하였다.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의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였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로, 경제상황을 반영한 선행지표로 활용되며 2015년도 100을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산출하면 2003년은 79.45, 2024년 최근은 119.52로 산정된다. 21년간 연평균 2.06% 상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 7 참조).

Table 7.

Statistics Korea producer price index by year and annual average growth rate

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Producer
price index
79.45 84.27 86.06 86.85 88.09 95.63 95.42 99.06 105.71 106.44 104.74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Yearly Average
Growth Rate
104.18 100.00 98.18 101.57 103.48 103.50 103.03 116.53 117.56 117.56 119.52 2.06%

상기 상승된 생산자물가지수를 고려하면 단위당부과금액은 2024년 현재 1,654원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물가수준 대비 33.5% 낮은 수준으로, 동일한 폐기물 배출을 가정하면 실질적인 부담비용이 2003년에 비해 약 34% 정도 할인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폐기물 육·해상처리비용 비교·분석

다음으로 현행 기준 육상발생 폐기물에 대한 육상처리비용과 해양배출 처리비용의 차이 검토를 통해 해양배출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해양배출 처리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본 연구 3.2장 내용의 2023년 4월 실시한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활용하였고, 폐기물 육상처리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처리방식 및 전문업체 자문을 통한 비용 세부항목 구성 등을 전제함으로써 비교·분석을 위한 도출 값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폐기물 육상처리비용 추정을 위해 전제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해양배출 중인 폐기물의 동일 물질, 동일 양을 육상처리를 하는데 있어 그 방식으로는 단가가 비싼 소각처리 대신 매립처리 방식 적용을 전제하였고, 폐기물 처리비용 세부항목 구성은 해양배출 처리비용의 위탁비에 포함된 운반비, 처리비, 부담금에 대응될 수 있도록 육상처리비 세부항목을 운반비, 반입수수료, 부담금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육상처리비 관련 부담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근거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매립 시 생활폐기물은 15원/kg, 불연성 폐기물은 10원/kg, 가연성 폐기물은 25원/kg, 건설폐기물은 30원/kg 등의 요율이 적용되고, 소각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은 10원/kg, 가연성 폐기물은 10원/kg, 건설폐기물은 10원/kg 등의 요율이 적용된다.

운반비 단가 추정에는 유사사례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사례 평균은 톤당 31,616원이었다(Table 8 참조).

Table 8.

Estimated transportation cost per ton for land-based waste treatment

Analysis Cases Transportation Cost per Ton (KRW)
Gwangju Urban Management Corporation 33,610
Namyangju Urban Corporation 27,770
Yeoso Urban Management Corporation 22,000
Marine Waste Case Average (Adjusted for 2023) 43,083
Average 31,616

매립지 반입수수료 단가 추정에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오니류 등 4종) 외 문헌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평균 톤당 132,750원이 도출되었다(Table 9 참조).

Table 9.

Estimated landfill entrance fee per ton for land-based waste treatment

Analysis Cases Landfill Entrance Fee per Ton (KRW)
Metropolitan Area Landfill Entrance Fee (Four types including food waste) 126,840
Research Paper Data (by Yoo Hye-young et al., Adjusted for 2023) 138,659
Average 132,750

부담금 단가는 톤당 21,614원으로 적용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폐기물의 육상처리단가는 톤당 185,980원/t으로 추정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운반비 31,616원/t, 반입수수료 132,750원/t, 부담금 21,614원/t으로 반입수수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0 참조).

Table 10.

Estimated unit costs for land-based waste treatment

Detailed Items Unit Cost (KRW/t)
Transportation Cost per Ton 31,616
Landfill Entrance Fee per Ton 132,750
Waste Disposal Charges 21,614(= 1,000 × 17.51) × 1.23512))
Total 185,980

1)17.5 is the average rate of combustible and non-combustible waste for landfilling.

2)1.2351 is the current calculation index.

폐기물 육·해상처리비용 비교·분석 결과, 폐기물 육상처리비용 단가는 약 18–19만원으로, 해양배출 처리비용 10–11만원 수준 대비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담금도 해양배출 대비 육상처리 시 단위당 5–10배 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과계수 내 정책계수 조정 검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식 내 폐기물 종류별 부과계수 항목 또한 해양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장치로서 역할 할 수 있다. 부과계수는 육해상배출비용차액계수와 오염도계수, 정책계수 3가지가 있다. 현재 육해상배출비용차액계수는 원료동식물폐기물 1.2, 수산가공잔재물 1.1, 수저준설토사 1.0으로 운영 중이다. 기본적으로 처리비용 차가 클수록 계수 값이 커 계수설정 논리에는 부합하나, 추후 육해상배출비용차액계수 적정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재검증을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오염도계수는 현재 원료동식물폐기물 1.5, 수산가공잔재물 1.5, 수저준설토사 1.0으로 운영 중에 있다. 오염도계수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하므로 불가피할 경우 검토‧조정 수행을 제안한다. 정책계수의 경우 현재 원료동식물폐기물 1.0, 수산가공잔재물 1.0, 수저준설토사 1.0으로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 존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책기조에 따라 가장 유연한 조정이 가능한 계수이다. 따라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내 정책계수 영향을 검토해보았다.

분석 결과, 원료동식물폐기물의 현재 부과계수는 1.8(육해상차액계수 1.2, 오염도계수 1.5, 정책계수 1.0)으로, 해양배출 처리비용의 육상처리비용 수준 도달을 위해서는 정책계수가 현재 1.0 수준에서 14.5까지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육상처리비용과의 차이: 185,980원/t – 109,893원/t = 76,087원/t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기본금액: ('03년)1,100원/m3 → ('23년)1,663원/m3

∙ 육상처리비용 수준 도달을 위한 부과계수 요구값: (76,087원/t + 2,750원/t) ÷ (1/0.55) ÷ 1,663 = 26.07

∙ 정책계수 상향 요구값: 26.07 ÷ 1.8 = 14.48

수산가공잔재물 해양배출 처리비용의 경우 현재 부과계수는 1.65(육해상차액계수 1.2, 오염도계수 1.5, 정책계수 1.0)으로, 육상처리비용 수준 도달을 위해서는 정책계수가 현재 1.0 수준에서 16.1까지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육상처리비용과의 차이: 185,980원/t – 108,093원/t = 77,887원/t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기본금액: ('03년)1,100원/m3 → ('23년)1,663원/m3

∙ 육상처리비용 수준 도달을 위한 부과계수 요구값: (77,887원/t + 2,521원/t) ÷ (1/0.55) ÷ 1,663 = 26.59

∙ 정책계수 상향 요구값: 26.59 ÷ 1.65 = 16.12

5. 결 론

본 연구는 해양환경 보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과 책임 실현을 위한 필수과제로서 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배경으로 하여, 국내적 이행수단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해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점검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해양배출 가능한 3종 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 조사자료를 토대로 한 폐기물 육·해상처리비용 비교·분석과, 단위당부과금액의 물가상승률 반영 및 부과계수 내 정책계수 조정 검토를 통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산정 시 단위당부과금액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2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동결상태인 단위당부과금액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검토한 결과, 현재 물가수준 대비 33.5% 낮은 수준이며 결과적으로 현행 단위당부과금액 1,100원 대비 50.4% 상승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처리 대비 저렴한 해양배출 처리비에 물가상승률이 미반영 될 경우 매년 그 차가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며, 초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계 설계의 논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국제적 해양환경정책 기조와 육상처리 대비 해양배출의 환경‧생태 복원기간 비교 등 해양배출비용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피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논리개발을 통해 정책계수의 단계적 조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폐기물 육·해상처리비용 비교·분석을 통해 폐기물 해양배출이 육상 처리에 비해 가지는 비용적 장점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해양배출 처리비용의 육상처리비용 수준 도달을 필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이때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폐기물 종류별 부과계수 상향 조정은 해양배출량 수요를 감축시키는 장치로 충분히 역할 할 수 있다. 부과계수는 육해상배출비용차액계수와 오염도계수, 정책계수 3가지가 있으나 육해상배출비용차액계수와 오염도계수는 조정을 위한 근거 마련 등 검증과정과 이를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 여부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계수 조정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외에도 별도 부과항목 신설이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정기적 고시, 산정체계 강화 및 단계·기준 세분화 또는 전체적 개선,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보다 정확한 조사자료와 정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라는 국제 규범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국내적 이행수단으로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5년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연구(PG54820)”와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이며, 2025학년도 신한대학교 교수연구년제도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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