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Ocean and Polar Research. 28 December 2025. 1-15
https://doi.org/10.4217/OPR.2025021

ABSTRACT


MAIN

  • 1. 서 론

  • 2. UN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 적용 규정과 판단 기준의 모호성

  •   UN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제도 개관

  •   직선기선 관련 규칙의 모호성 검토

  • 3. 직선기선 관련 주요 판례 검토

  •   1951년 Fisheries 사건 판결

  •   1999년 에리트레아-예멘 사건 중재판정

  •   2001년 카타르 대 바레인 사건 판결

  •   2022년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 판결

  • 4. 공간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도출한 판례상 판단 기준

  •   해안선 조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

  •   섬 지형 조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

  •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의 허용 가능한 이탈 정도 판단 기준

  • 5. 결 론

1. 서 론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CLOS’)은 제5조를 통해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을 통상기선으로 한다고 명시, 이를 기본 기선 설정 방식으로 규정한다. 반면, 이외에 다른 기선 작도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1), 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UNCLOS 제7조에 규율된 직선기선의 작도 방법이다. 직선기선은 곧 서로 인접한 저조선 상 임의적인 기준점들을 이은 직선으로 구성된 기선 체계를 일컫는다(UN DOALOS 1989). UNCLOS 제7조(1)에 따르면 직선기선 설정을 위한 기본 지리적 사정은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사정은 누적적 관계가 아닌 대체적 관계이기에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기만 하면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ICJ 2022). 이러한 지역에서 작도되는 직선기선의 적절성(방향, 육지영토와의 지리적 관계성)에 관한 기준은 동조 제3항에서 규율된다.

현재 UNCLOS 제7조는 국제법상 직선기선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해된다(ICJ 2022). 그러나 그 위상과 달리 이 규칙은 현실에서 직선기선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이나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들은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의미나 지시하는 바를 자세히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UNCLOS 제7조는 직선기선 설정과 관련하여 국가들에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상당히 남겨두게 되었다(Churchill et al. 2022). 기선은 연안국 각 수역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이자 출발선을 구성하기에 기선은 연안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설정되지만 언제나 국제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ICJ 1951; 2009). 그렇기에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 수역의 경계가 미 획정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 수역의 안정에 큰 이해를 가지는 경우 기선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제7조를 포함해 UNCLOS는 그 성안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남겨진 애매하고 모호한 규정들을 다수 포함한다. 이에 이들의 발전은 후속 해석과 실행에 달리게 되며, 본고는 그를 수행하는 여러 주체 중 국제재판소에 주목하며 이들의 판단을 통한 상기 기준의 명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Yanai 2017). 판례는 판결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특정 지역・지형에 관련 규정을 직접 적용하고 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에 규율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보다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UNCLOS 제7조를 직접 적용한 판례가 소수에 불과함에도 이들 사건을 거쳐 누적된 특정 사건의 제3자인 국제재판소가 내린 판단의 사례들을 분석해 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고는 모호하게 규정된 직선기선 작도에 관한 규칙의 현실 적용상 구체적인 지침을 관련된 국제 판례에서 찾으며 그 활용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방법론으로는 판례를 비롯한 문헌 분석 연구에 더하여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 기반 공간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융복합적 접근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사법 판단 사례들을 통해 적법한 직선기선의 적용을 위한 수학적 기준들을 활용하여 제시하겠다. 이로써 직선기선 규정과 관련하여 연구된 기존 판단 방법들을 보충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UN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 적용 규정과 판단 기준의 모호성

UN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제도 개관

상술했듯 UNCLOS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을 통상기선으로 규율하며 이것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선의 작도 방식임을 명시한다.2) 통상기선의 방식 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선 작도 방식의 하나를 구성하는 직선기선은 해안의 저조선이 아니라 임의로 특정된 두 지점 간 수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는 선들로 구성된 기선을 의미한다.

직선기선 방식의 적법성이나 그 작도를 위한 지리적 사정 조건 및 기타 고려 사항들은 지난 1951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의 Fisheries 사건 판결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아래에서도 자세히 살필 이 사건 판결은 이후 지구적 범위의 해양법 규범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일례로,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는 1956년 해양법에 관한 초안 주석서에서 위 사건 판결이 현행 국제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 이를 직선기선에 관련된 ILC의 규정 초안의 바탕으로 반영하였다(ILC 1956). 해당 보고서는 1958년 개최된 해양법 규범 성문화에 관한 정부 간 회의의 기초 자료로 포함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 간 회의의 의제로서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직선기선에 관한 규칙은 제1차 UN해양법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네 개의 제네바 협약 중 하나인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 협약 제4조로 성안되었고, 이 조항은 뒤이은 UNCLOS 제7조의 밑바탕이 되었다.3)

한편, 직선기선에 관한 UNCLOS 제7조는 이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may be employed)’고 명시하며 직선기선의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의 문제가 연안국의 선택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동 협약 제14조는 기선의 결정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에 연안국으로서는 서로 다른 조건에 적합하도록 직선기선을 포함해 다른 기선의 작도 방식을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안국 결정에 따라 직선기선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국가는 협약 제16조에 의거, 해당 영해기선 또는 그로부터 도출되는 한계의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해도 또는 지리적 좌표 목록을 적절히 공표한 후 사본을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공표 및 기탁의 의무는 곧 국제사회로 하여금 항행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연안국의 기선 및 영해한계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해에서 연안국의 주권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을 가진다(Nordquist 1993).

직선기선 관련 규칙의 모호성 검토

UNCLOS 제7조는 제1항을 통해 연안국이 통상기선이 아닌 직선기선의 방식으로서 기선을 작도할 수 있는 지리적 사정 조건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이하 ‘해안선 조건’),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진 지역(이하 ‘섬 지형 조건’)에서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지리적 조건을 충족한 지역에서 설정된 직선기선은 제7조(3)에 따를 때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도록 설정될 수 없고, 그 직선기선 내의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해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히 관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상당히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그 문언만으로는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해안선 조건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지역의 굴곡이 얼마나 깊게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수치나 기준을 UNCLOS 문언만으로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섬 지형 조건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데, 섬이 해안을 따라 흩어져 있다고 하였을 때, 그 흩어진 정도나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섬의 수, 혹은 얼마나 해안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명확한 지침을 확인할 수 없다. 설령 지리적 사정 조건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직선기선을 작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안의 일반적 방향을 따라야 하는지도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한편, 일부 문헌에서는 직선기선에 관한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참고 할 만한 대표적인 문헌 중 가장 먼저로는 UN해양법국에 의해 1989년 출간된 UNCLOS상 기선에 관한 규정 적용 연구 자료(The Law of the Sea - Baselines)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해안선 조건 충족 판단 기준으로 UNCLOS 제10조에 규정된 법적 만의 기준4)에 따르는 굴곡이 복수로 존재해야 함을 언급한다. 아울러 통상기선을 설정했을 때 바다로부터 고립된 비(非) 영해 수역이 발생하는 문제가 직선기선 설정 시 해소될 수 있다는 결과적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이 해안선 조건이 상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UN DOALOS 1989).5) 섬 지형 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섬 지형이 복수여야 하며, 그 섬들이 ‘해안을 따라’ 존재해야 하는 만큼 해안선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자리해서는 아니됨을 언급한다. 아울러 섬이 흩뿌려진 지형에 대해서는 (1)소축척 지도에서 육지영토의 연장으로 보일 정도로 섬들이 본토의 일부나 해안의 형상과 꼭 들어맞는 것처럼 보일 경우, 또는 (2)해안 상당부분의 바다 방면 투사를 섬들이 가리는(masking) 효과를 낸다면, 이를 충족할 수 있다 본다. 나아가 이 섬들은 12해리 영해한계를 고려해 해안으로부터 24해리 거리 이내에 자리해야 함을 제시한다. 작도된 직선기선의 적절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해안의 일반적 방향 결정이나 그로부터 허용되는 이탈의 정도 설정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한계의 필요성 만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Alexnader Proelß 편저 UNCLOS 해설서를 살펴볼 수 있다. 일단 해안선 조건에 대해서는 동 협약 제10조(2)에 규정된 법적 만 판단을 위한 수학적 공식을 빌려와 최소한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굴곡이 전체 해안에서 너무 적거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해서는 안 됨을 제시한다(Trümper 2017b). 섬 지형 조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수의 작은 섬 지형들이 해안을 가로막는 형상을 상정하는 것이라 간주한다. 이에 섬과 해안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는 직선기선을 설정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될 고립된 배타적경제수역이나 공해를 방지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적어도 해안과 특정 섬 각각으로부터의 12해리 영해가 중첩되지 않는 24해리에서 48해리 사이 거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작도된 직선기선이 해안의 일반적 방향이나 그로부터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에 관해서는 다른 학자들이 주장한 기준들을 언급하며 기하학적 기준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별도의 구체적 기준을 제안하지는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무부의 Limits in the Seas 제106호는 여러 학자가 제시한 기준들을 함께 소개・정리하며 가장 구체적이고 수학적인 기준을 제시한다(US DoS 1987). 먼저, 해안선 조건과 관련하여서는 ①굴곡(만입)의 육지 방향 침투 거리 대 만입 폐쇄선 길이 비율이 1:2 보다 클 것; ②육지 방향 침투 거리는 만입 기준선으로부터 가장 긴 수직선으로 측정할 것; ③직선기선을 설정하고자 하는 특정 지역 해안 기준선에서 위를 충족하는 굴곡이 가로지르는 부분이 최소 70% 이상일 것; ④위를 충족하는 굴곡이 특정 지역 내 적어도 세 개 이상 존재할 것; 그리고 ⑤설정된 개별 직선기선 최대 길이가 48해리를 넘지 않을 것 을 제시한다. 섬 지형 조건과 관련한 기준은 ①관련된 섬 지형들이 서로 24해리 이상 떨어져 있지 않을 것; ②관련된 섬들로 인해 인접 육지 해안의 일반적 방향선(최대 60해리)의 50% 이상이 가려질 것; ③기준점을 구성하는 가장 바깥쪽 섬들의 배열 방향이 해안의 일반적 방향선 기준 20° 이상 벗어나지 말 것; ④관련 섬들이 해안에서 48해리 이상 떨어져 있지 않을 것; 그리고 ⑤개별 직선기선의 거리가 48해리를 넘지 않을 것 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작도된 기선의 적절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①해안의 일반적 방향선은 그 진행 방향이 20° 이상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안선과 거의 평행한 상태의 60해리 한계선이자 양 끝점이 육지 본토에 자리하는 선으로 정할 것; ②해안의 일반적 방향선은 1:1,000,000 축척의 해도를 사용하여 결정할 것; 그리고 ③관련 직선기선이 해당 해안의 일반적 방향선 기준 20°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을 제시한다.

위에서 제시한 문헌상 기준들 모두 그간 직선기선과 관련한 다른 연구들에서 자주 인용되며 참고되는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UN해양법국이나 해설서에서 전하는 기준에는 그 표현상 모호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구체적인 측정 방법들을 규율하는 미국 국무부의 자료 또한 미국의 이해가 투영된 다소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상기 기준과 별도로 국제재판소는 과연 직선기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러한 판례로 말미암아 UNCLOS 제7조와 관련한 어떠한 판단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직선기선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951년 Fisheries 사건 판결

직선기선을 직접적으로 다룬 가장 대표적 사례는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의 Fisheries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노르웨이가 지난 1935년 선포한6) 어업구역의 타당성이 다뤄졌다. 해당 어업구역은 노르웨이 북쪽 해안(북위 66° 28.8′이북) 직선기선으로부터 4해리 한계로 설치된 것이었다. 결국 본 사건에서는 노르웨이의 직선기선을 적용한 기선의 작도 방식이 국제법에 부합하는가가 핵심 쟁점을 구성하였다.

ICJ가 식별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일단 이 지역은 피오르드 지형이나 만, 작은 굴곡을 제외하고 그 길이가 약 1,500 km 이르는 긴 해안으로 구성된 곳이었다. 특히 이 지역은 해안 전체를 따라 지속적으로 그 윤곽이 상당히 잘려 들어갈 뿐 아니라 굴곡이 끊임없이 나타나며, Porsangerfjord 처럼 75해리7) 정도 육지로 침투하는 곳도 있는 매우 독특한 형상을 보이는 곳이었다. 이 지역은 또한 노르웨이 정부의 추산 약 12만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섬 지형들이 해안을 따라 자리하고 있기도 하였다(ICJ 1951).

이러한 노르웨이의 매우 독특하면서도 극단적인 지리적 형상에 주목하면서, ICJ는 노르웨이의 직선기선이 국제법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직선기선의 방식이 사용될 수 있는 지리적 사정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astern Finnmark 지역과 같이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현재 쟁점이 되는 해안의 서쪽 부분을 따라 있는 ‘skærgaard’와 같은 군도가 가장자리를 구성하는 곳에서는 기선이 저조지점과는 별개로 다른 기하학적 구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따라서 그러한 해안은 전체적으로 다른 기선 작도 방식의 적용이 요구되며, 이는 곧 합리적인 한계 내에서 해안선의 물리적 형상에서 이탈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ICJ는 또한 영해 수역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노르웨이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해안의 특정 저조지점을 선택하여 이들을 직선으로 잇는 방식을 사용해오고 있는 사실 역시 조명하였다. ICJ가 판단한 이러한 지리적 사정은 현재의 UNCLOS 제7조(1)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편, ICJ는 위 사건에서 연안국에 의하여 설정된 직선기선의 국제법적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들도 언급하였다. 일단 ICJ는 육지와 밀접한 영해의 본질에 내재하는 기준으로서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으로부터 현격한 정도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설정된 기선 내의 수역이 내수제도에 규율될 수 있을 정도로 육지와 밀접히 관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ICJ는 다른 고려 사항으로 오랜 관행으로 입증된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도 제시하였다. 이들 기준 모두는 각각 현재 UNCLOS 제7조(3)과 (5)로 반영되었다. 아울러 ICJ는 노르웨이가 1935년 설정한 직선기선이 해안의 일반적 방향을 따르는지도 판단을 내렸는데, 영국이 이의를 제기한 기선 구간들에 과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해당 기선의 적절성을 확인해 주었다.

1999년 에리트레아-예멘 사건 중재판정

두 번째로 주목해 볼 판례는 1999년 에리트레아와 예멘 사건 중재재판 판정이다. 이 사건은 홍해에서의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건으로, 1996년 10월 3일 자 양국 간 합의를 통해 영토주권에 관한 쟁점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쟁점을 별도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개시되었다. 중재재판소는 1998년 10월 9일 영토주권 및 분쟁의 범위에 관한 판정을 내렸고, 이어 1999년 12월 17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당시 예멘과 달리 에리트레아는 UNCLOS의 비당사국이었는데, 1996년 양국 간 합의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위 협약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중재재판소가 이 협약상 여러 조항이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위 사건에서는 UNCLOS가 적용되었다.

본 사건에서는 직선기선에 관한 내용이 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는 양국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 경계획정을 하기 위한 중간선을 작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UNRIAA 1999). 재판소는 먼저 양국 사이 북쪽 수역에 자리한 에리트레아의 달라크(Dahlak) 제도의 지리적 형상에 주목하였다. 달라크 제도는 약 350개에 이르는 섬 및 기타 해양지형으로 구성된 곳으로, 이들 중 그 규모가 큰 지형에는 상당한 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중재재판소에 따르면 이들은 에리트레아 본토 해안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형으로 간주 될 수 있었다. 중재재판소는 일단 이 지역이 섬 군집을 구성하는 것으로, 또는 섬들의 ‘융단(carpet)’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서로 밀접하게 자리하여 해안의 일반적 형상의 일체를 구성하는 섬들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해당 섬 체계 사이의 수역은 자연스레 내수를 구성하게 되고, 영해의 폭 결정을 위한 기선은 이 제도 외곽에 자리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형상을 근거로 재판소는 이 지형이 UNCLOS 제7조(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는 조건(섬 지형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재판소는 달라크 제도의 지리적 특징과 달리 에리트레아가 설정한 직선기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였다. 우선, 재판소는 에리트레아가 이 지역에 설정한 직선기선의 전체적 형상이 네 변으로 구성된(quadrilateral) 모습을 띠고 있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재판소는 달라크 제도 외곽의 일부 섬 지형이 아닌 “Negileh Rock”라는 지형에 직선기선의 기점이 자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예멘은 이 지형이 언제나 수면 아래에 자리한 암초라 볼 수 있기에, 이 지형에 기선 설정을 위한 기점이 자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소 역시 이를 수용하였다.8) 중재재판소는 에리트레아가 본 사건에서 UNCLOS 적용에 동의한 만큼, 간조 시 수면 위로 노출되지 않는 암초에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위 협약상 규정에 따라 배제하였다.

재판소는 위 지역을 마주하는 반대편에 자리하는, 양국 간 중첩수역 북측의 예멘의 해안 지형도 검토하였다. 이 지역에도 해안을 따라 작은 섬 지형들이 자리했는데, 재판소는 이 지역의 경우, 앞서 섬들의 융단으로 묘사했던 달라크 제도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의 섬 지형들이 산재해 있고 섬이나 암초 등이 해안 지형의 대다수를 구성하며 인접한 북쪽 사우디아라비아 해안까지 확장되어 이들이 큰 섬의 ‘군집(cluster)’ 내지는 ‘체계(system)’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재판소의 관점에서 이 지역의 크고 작은 여러 섬 지형은 모두 예멘 해안선의 상당 부분을 가리는 복잡한 섬 및 암초 체계를 구성하기에, 이 지역 또한 UNCLOS 제7조상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는 조건(섬 지형 조건)을 충족하였다.

2001년 카타르 대 바레인 사건 판결

다음으로 살펴볼 주요 판례는 ICJ의 2001년 카타르 대 바레인 사건 판결이다. 이 사건은 양국 간 일부 지역에 대한 주권 및 주권적 권리, 그리고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 당시 바레인과 달리 카타르는 UNCLOS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국 사이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적용 법규는 관습 국제법이었고, 두 당사국 모두 본 사건에 관련된 대부분의 UNCLOS 조항이 관습국제법을 반영한다는 점에 이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직선기선과 관련한 내용은 양국 간 잠정 등거리선을 작도하기 위해 관련 해안과 그의 기준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졌다(ICJ 2001). 바레인은 자국이 복수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자국 해안은 최외곽에 존재하는 섬들과 간조노출지 지형들로 구성되었다 간주하며 직선기선 방식을 적용하였음을 ICJ에 제출한 지도와 변론 과정에서 드러내었다. 이는 곧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와 본섬 사이의 수역을 바레인의 내수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바레인은 자국이 본섬들 해안 주변에 다른 섬 지형들이 군집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며 이에 최외곽 섬들 및 간조노출지를 잇는 선으로 기선을 설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바레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ICJ는 바레인 본섬의 해안선은 깊게 굴곡진 지형을 구성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본섬 동쪽 수역의 섬 지형들이 바레인의 전체적인 지리적 형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해당 지형이 UNCLOS 제7조(1)에 규정된 섬 지형 조건을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ICJ는 일단 이들 해양 지형의 수가 해안선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국 이 지역은 바레인 본섬 지형들도 모두 포함할 때만 섬들의 군집이나 섬 체계 정도로 말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국가 스스로가 UNCLOS에 따른 군도국가로 선언해야 하지만 바레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ICJ는 이들 해양 지형에 직선기선 방식은 적용될 수 없으며, 각각의 지형별로 기선(통상기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22년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 판결

마지막으로 살펴볼 판례는 비교적 최근에 내려진 2022년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에서 판결이다(ICJ 2022). 이 사건에서는 UNCLOS 제7조 직선기선의 적용 요건이 매우 상세히 그리고 엄격히 적용되었다.9) 이 사건은 2013년 11월 26일 니카라과가 콜롬비아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ICJ가 지난 2012년 11월 19일 두 국가 사이의 영토 및 해양 분쟁 사건(ICJ 2012)에서 획정한 카리브해에서의 단일해양경계를 콜롬비아가 침범하여 니카라과의 주권적 권리 및 해역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콜롬비아는 반소를 제기하며 니카라과가 2013년 8월 19일 설정한 직선기선10)이 국제법에서 허용한 12해리 한계 영해 폭을 넘어 그 외측 한계를 확장하였기에 국제법에 위반되며 아울러 콜롬비아의 주권적 권리와 해역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콜롬비아는 니카라과가 직선기선을 설정한 지역이 UNCLOS에서 규율하는 지리적 사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 작도 방식 또한 상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ICJ의 판단 대상이 되었던 직선기선은 총 9개 기준점으로 구성된 8개 직선 구간이었다.

일단 ICJ는 니카라과가 설정한 8개 직선기선 구간을 첫 번째 기준점부터 여덟 번째 기준점까지의 7개 구간과, 나머지 1개 구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을 진행하였다. 니카라과에 따르면 전자는 해안에 가까이 섬들이 흩어진 지형, 후자는 해안선이 깊게 굴곡진 지형이었기에 직선기선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지는 것이었다. 먼저 후자에 해당하는 지역과 관련하여서, ICJ는 해당 지역의 해안이 안쪽으로 오목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굴곡이나 오목한 정도가 약하여 UNCLOS 제7조(1)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즉, 그 오목한 정도가 대체로 완만하며 해안선이 내륙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않다고 본 것이다. ICJ는 이 지역이 과거 Fisheries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처럼 해안 전체를 따라 지속해서 그 윤곽이 깊게 잘려 들어가거나 굴곡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등의 매우 독특한 형상을 하지 않음을 판단하였다. 이에 위 구간의 직선기선은 그 작도에 관한 관습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음으로 ICJ는 전자의 구간을 판단하였다. 일단 니카라과는 이 지역에 95개에 이르는 섬이 해안을 따라 자리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ICJ는 니카라과가 언급한 95개 해양 지형 중 일부는 섬으로 간주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다른 모든 지형의 섬으로서 지위나 UNCLOS 제7조(1)처럼 섬이 흩어져 있음을 자동으로 입증해주지는 못하기에, 이 같은 사실은 니카라과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양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특정 지형(Edinburgh Cay)에 대해서는 이것이 UNCLOS 제7조(1)에서 요구하는 섬으로서 지위를 가지는지 여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역시 니카라과가 이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섬 개수의 최소 기준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안의 길이를 고려할 때 그 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안 되는데, 상기 95개 지형의 법적 지위의 불확실성에 더해 이 지역 섬들의 수가 해안의 길이 대비 충분히 많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 ICJ는 직선기선과 관련하여서 판단을 내려주었던 과거 자신의 판결과 다른 중재판정 들을 아울러 검토하며 상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리적 특징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해당 섬 지형들이 서로 근거리에 일정한 연속성・일관성을 가지고 자리하여 상호 연결된 섬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 ②섬들이 육지 해안의 바다 쪽 투사 상당 부분을 가리는 효과를 가질 것; ③주변에 흩어진 섬들이 본토의 외측 윤곽 또는 해안의 끝으로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이 위치할 것; ④그리고 이들이 해당 국가의 전체 지리적 형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해안 형상의 일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ICJ는 니카라과의 해양 지형들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ICJ는 우선 니카라과의 섬 지형들이 해안을 따라 군집을 형성하거나 줄줄이 연결된 형태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서로가 가까이 위치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지역(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준점 사이 구간) 에서는 관련 지형들 간의 거리가 75해리에 이를 정도로 연속성이 떨어짐을 지적하였다. 니카라과는 본토와 직선기선 내 섬들 사이에 무수히 많은 작은 섬 지형이 존재하여 이들로부터 형성된 영해가 서로 중첩됨을 주장하였는데, ICJ는 이들 지형이 법적으로 영해를 가지지 못하는 지형들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ICJ는 섬 지형들로 인해 육지영토의 상당 부분의 해안 투사가 가려지는 효과가 있어야 함에도 니카라과의 섬 지형들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에 ICJ는 UNCLOS 제7조(1)에 반영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하였고, 작도된 기선의 적절성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릴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결론 내렸다.

4. 공간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도출한 판례상 판단 기준

이상을 통해 직선기선 방식 적용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확인하였다. 직선기선 규칙의 적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의 수가 그간 많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각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국제재판소의 축적된 판단을 통해서는 그 판단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11) 이에 위 네 개의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1)해안선 조건, (2)섬 지형 조건, 그리고 (3)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이탈 정도를 공간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다음과 같이 도출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해안선 조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

우선 첫째, 판례를 통해서는 굴곡지거나 잘려 들어간 해안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이 통상기선의 예외를 허용할 정도로 높게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직선기선을 설정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적어도 그러한 형상이 해안 전반에 걸쳐 나타나야만 통상기선 방식 적용의 예외가 허용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직선기선을 설정하고자 하는 관련 해안선이 일부 혹은 소수의 굴곡만 나타난 형상을 띠고 있다면 그때는 해안 전체에 대한 직선기선이 아닌 법적 만에 관한 UNCLOS 제10조(4) 또는 (5)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12)

관련된 해안이 어느 정도로 굴곡이 져야 UNCLOS 제7조에 따른 직선기선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관련된 판례는 1951년 Fisheries 사건과 2022년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이었다. 해안선의 굴곡진 정도를 판단할 때 모든 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단순화한 해안선과 정밀해안선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위 두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와 재판소 판단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기준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해안의 굴곡도는 해안선(저조선)13) 자료로부터 섬을 제외한 본토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안선 선분(Line)을 단순화하는 Simplify Line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는 해안선을 대표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선분을 통해 상대적으로 실제 해안선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해안선 선분을 단순화하는 것에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각 점이 차지하는 삼각형 면적을 계산하고 면적이 작은 점부터 제거하는 방식의 Weighted_area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연안을 삼각형으로 구성해 그 면적을 기준으로 단순화하는데, 지형의 구조와 정확도를 보존하면서도 점진적 단순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Weighted_area 기법을 사용하면서 허용 오차 거리를 20 km로 하고 2,000 km2 이상인 점만 보존하도록 설정하였다. 이에 단순화 해안선의 길이를 산정하여 실제 해안선과의 길이를 비교하여 해안굴곡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였다(식 (1)).14)

(1)
 해안굴곡도 (C)= 정밀해안선 길이 (D) 단순화 해안선 길이 (S)

제안한 해안굴곡도는 단순화한 해안선에 대비한 정밀 해안선의 배율을 나타낸 값이므로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복잡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굴곡이 적고 단조로운 해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수식을 Fisheries 사건과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에 적용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Fisheries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중북부 지역(북위 66° 이상)에 위 수식을 적용해 본 결과, 정밀해안선 총 길이(D)는 약 8,619 km, 단순화 해안선(S) 총 길이는 약 1,224 km로 해안굴곡도(C) 값은 7.04로 나타났다. 상술했듯 위 사건에서 ICJ는 해당 노르웨이의 해안이 (직선기선의 방식을 적용할 만큼) 충분히 굴곡지고 복잡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기에, 위 수치는 일단 UNCLOS 제7조(1)에 따른 해안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치로서 해석될 수 있다(Fig. 1).15)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opr/2025-047-00/N00804721/images/opr_47_01_21_F1.jpg
Fig. 1.

Norwegian coastal curvature value

반면, 2022년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에서 ICJ는 니카라과의 여덟 번째 기준점과 아홉 번째 기준점 사이의 지역이 깊게 굴곡된 지형이 아니라 판단한 바 있었다. 일단 니카라과 동부 전체 해안은 D의 값이 약 1,294 km, S의 값이 약 571 km로 해안굴곡도 C의 값은 2.27로 분석되었다. 니카라과 전체 해안선의 형상은 이처럼 아래 Fig. 2에서 보듯이 단순화한 해안선이 실제 정밀해안선과 큰 차이 없이 거의 일치하듯 겹쳐진 형태를 보이며, 그 길이도 약 2배 정도 차이를 보여 아주 단조로운 해안지형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특정 구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해안굴곡도 값은 2.33 (D = 399 km, S = 171 km)로 확인된다. 이 수치는 앞선 1951년 Fisheries 사건과 비교할 때 더 작은 값으로, UNCLOS 제7조(1)에 따른 해안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도의 굴곡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opr/2025-047-00/N00804721/images/opr_47_01_21_F2.jpg
Fig. 2.

Nicaraguan coastal curvature value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는 UNCLOS 제7조(1)에 따라 직선기선 방식의 적용이 허용될 정도의 정량적 기준 해안굴곡도 임계치는 노르웨이의 7.04보다 크거나 최소한 이 수치와 니카라과의 2.27 사이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다. 다만, 그 국제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사례가 단 두 건으로 절대적인 모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두 사례에서의 수치 사이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만큼 이를 통해서만 판단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곧 위 방식을 추후 더 많은 판례 또는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더 구체화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섬 지형 조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

UNCLOS 제7조(1)에 규정된 섬 지형 조건과 관련하여서도 판례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을 높게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해당 섬의 개수는 관련된 해안선의 길이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소수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 섬들의 지리적 분포는 이들이 섬 체계로서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인접하여 위치해야 한다는 점, 본토와도 해안 형상의 일체를 구성할 정도로 인접하며 동시에 바다로부터 육지 해안의 상당 부분을 가리는 형상을 띠어야 한다는 점 등이 바로 그에 해당하였다.

섬 지형 조건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네 개의 판례 모두에서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 판례들을 통해 상호 대조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같은 기준 아래서 분석한 위 조건 충족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으로는 섬 밀집도를 제시해 볼 수 있다. 밀집도는 곧 일정한 범위의 관련 해안 지역 내 섬 지형이 얼마나 밀접하게 분포해 있는지, 그 밀접한 정도에 관한 정량적 수치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GIS를 활용하여 섬, 암석 등을 추출하고 각 폴리곤 개체마다 중심점(Centroid Point)을 생성시켜 점 밀집도(Point Density)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 다양한 크기의 섬들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작은 섬들의 집합이 더욱 우세하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 밀집도 표출단위를 0.01 degree로 하였으며 밀집도의 탐색반경(Circle)은 0.1 degree로 설정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에서는 GADM 공간데이터베이스의 해안선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일부 각 판례 당사국이 주장하는 저조선 자료의 정량적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암초들을 제외한 전체적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섬 밀집도는 격자형 자료(Raster data)로 도출되는데, 격자별로 탐색반경 내의 섬 밀도를 계산하고 그 값을 중첩하여 누적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단순히 격자별 값 하나가 주변 섬의 개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간적 밀집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통계치를 통해 섬 지형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 격자형 자료의 특징은 행(Row) x 열(Column)의 정형화 형태이므로 섬과 지형이 공간적으로 많이 이격된 경우에 섬이 존재하지 않는 해상의 값이 통계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선기선을 선포한 국가들에 대해 해안선과 직선기선 내의 해역에 대한 섬 밀집도로 한정하여 값을 산출하고 이를 지표로 활용하였다. 즉, 직선기선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섬의 밀도가 높아야 기준에 부합한다는 논리로, 만약 무리하게 직선기선을 선포한 경우에는 낮은 섬 밀도를 보일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정량화해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이를 위 네 개의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밀집도 수치를 도출해낼 수 있다. 먼저 1951년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가 직선기선을 설정한 중북부 지역은 단순화한 해안의 길이가 약 1,224 km로, 이 범위에 존재하는 섬 지형은 5,873개로 집계되어 단위거리(km)당 섬의 개수는 5.03개, 평균 섬 밀집도16)는 349.32로 나타났다(Fig. 3). 노르웨이의 경우 위 네 개의 판례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들 중 해안선의 길이가 가장 길고 넓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기선 서부에는 최대 밀집도가 7734.93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opr/2025-047-00/N00804721/images/opr_47_01_21_F3.jpg
Fig. 3.

Norwegian coastal islets density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1999년 에리트레아 대 예멘 사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판례에서는 에리트레아의 달라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해역을 분석한 결과, 단순화 해안선 길이가 약 319 km, 섬 지형의 개수는 320개 이기에 단위거리당 섬의 개수는 1개, 평균 섬 밀집도는 142.9로 계산된다. 최대 밀집은 923.1로 특정 지역에 극심한 밀집을 보이지는 않지만, 노르웨이와 달리 해역면적이 좁음으로써 밀집 탐색 반경에 영향을 주어 100 이상의 높은 밀집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예멘의 카마란 지역도 단순화 해안선 길이 약 140 km에 120개의 섬 지형이 위치하여 단위거리당 0.86개의 섬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Fig. 4). 이를 통해 분석된 섬 밀집도는 141.71로 에리트레아와 매우 유사한 꽤 높은 밀집도를 보인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opr/2025-047-00/N00804721/images/opr_47_01_21_F4.jpg
Fig. 4.

Eritrean and Yemenite coastal islets density

반면, 2001년 카타르 대 바레인 사건에서 바레인은 앞선 세 국가의 밀집도에 비해 공간적 범위가 가장 협소하지만 섬 밀집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바레인의 경우 직선기선이 없어 섬이 분포하는 해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섬의 단순 해안선은 약 160 km로 섬이 39개가 분포하여 단위거리당 0.24개의 섬이 존재하고 평균 섬 밀집도는 65.30으로 분석되었다. 카타르와 인접한 남동부 지역 외에는 대체적으로는 낮은 섬분포를 보여 앞선 두 사건의 사례들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도출된다(Fig. 5). 2022년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니카라과의 동부 해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지역은 단순화 해안선 길이가 571 km에 이르지만 총 106개의 섬이 존재하여 단위거리당 0.19개, 평균 섬 밀집도는 48.42로 나타났다(Fig. 6). 이는 네 개의 사건에서 다뤄진 사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 니카라과 동부 해안 전체를 무리하게 직선기선으로 선포하였다는 것이 분석 결과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opr/2025-047-00/N00804721/images/opr_47_01_21_F5.jpg
Fig. 5.

Bahrain coastal islets density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opr/2025-047-00/N00804721/images/opr_47_01_21_F6.jpg
Fig. 6.

Nicaraguan coastal islets density

앞선 장에서 분석하였듯, 노르웨이와 에리트레아, 그리고 예멘의 경우에 대해서 국제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이들이 직선기선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섬 지형 조건을 충족함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를 때 곧 해안과 직선기선 내의 평균 섬 밀집도 수치가 적어도 140 이상이면 위 조건을 충족하지만, 그 수치가 7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의 허용 가능한 이탈 정도 판단 기준

작도된 직선기선은 UNCLOS 제7조(3)에서 규율하듯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이 기준과 관련하여 판단이 내려진 사건으로는 1951년 Fisheries 사건과 에리트레아 대 예멘 사건이었다. 작도된 기선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선이 도서를 제외한 본토(육역)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 따르도록 설정되어야 하기에 그 방향을 수학적으로 비교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된다.

위 판례를 바탕으로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작도된 직선기선과 본토 해안의 일반적 방향 선으로 단순화 해안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직선기선과 단순화 해안선은 각 정점으로 이루어진 선분의 연속된 조합인 폴리라인(Polyline) 이기에 이를 구성하는 각각 정점들의 개수와 위치가 다르므로 이들로 이루어진 선분도 다르게 된다. 즉, 직선기선과 단순화 해안선의 선분 집합이 일대일(1:1)로 대응하지 않고 선분의 길이도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일대일 비교가 아닌 군집 간의 비교가 적합할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직선기선이 일반적 방향에서 얼마나 들어맞는지(이탈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선분이 지리학적 북극점(90°N) 또는 남극점(90°S)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측정한 방위각(Azimuth)을 계산한 뒤, 군집 간의 비교로서 구역단위(Segment)의 평균 방향성분을 비교하였다.

정점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폴리라인의 선분은 길이가 각기 다르고 그에 따라 평균 방향성분은 편향성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역 내에 전체 길이의 50%에 달하는 선분 1개와 10%에 해당하는 5개의 선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평균 방향성분이 5개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향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GIS 기법인 Geodetic Densify (Geodesic)를 통해 기존 정점을 유지한 채 추가정점(25 km 간격)을 추가하여 길이가 긴 선분을 나누어 편향되지 않도록 하였다. 실제로 Fig. 8의 에리트레아 일반적 방향을 분석한 사례에서 S-1 과 S-3 구역은 직선기선이 육역방향으로 단일 선분(정점 2개)의 거리가 멀지만 제안한 방법으로 나누어 편향을 일부 제거하였다. 다만, Geodetic Densify 기법은 기존의 정점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하지는 않으므로, S-2와 S-3 구역 사이의 직선기선 정점이 극도로 조밀하게 지정된 영향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은 정점의 완전한 재배치(Generate Points Along Lines 기법)를 통해 가능할 것이나 재배치는 결국 기존 선분의 형태를 무시하여 새로운 정점 기준으로 선분이 변경되게 되므로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역의 단위는 100~200 km 범위에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나누었으나 유사한 대응을 가지면 이보다 더 크게 설정되어도 무관하며, 상세한 구역단위의 기준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방위각 값(수치)의 산술적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두 선분의 평균 방향성분의 상대적 비교 및 상관성에 주안점을 두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위 두 사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Fig. 7은 노르웨이 중북부 지역에 설정된 직선기선(빨간색 실선)과 단순화 해안선(파란색 실선, 본토 해안의 일반적 방향)을 9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평면 직각좌표계의 고위도(60°이상)에서는 거리가 심하게 왜곡되어 늘어나 보이기 때문에 실제거리 비율로 표현되는 UTM 좌표계로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직선기선이 본토 해안보다는 외곽 도서를 우선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이나 도서의 분포형태가 해안의 경향성과 상당히 유사하였으며, 결과에서도 상관계수(Corr.)17)가 0.920으로 두 선분이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구역별로는 S-1 구역에서 섬의 분포가 큰 거리 차이를 보이며 직선기선의 방향이 튀는 경향을 보여 차이가 컸다. 또한 S-4 구역은 본토와 직선기선이 역방향이 두드러졌으며, S-7 구역에서는 직선기선에 비해 해안선이 복잡함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opr/2025-047-00/N00804721/images/opr_47_01_21_F7.jpg
Fig. 7.

Extent of departure of norwegian straight baselines from general direction of the coast

반면 에리트레아의 경우에는 6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며, 상관계수가 -0.835로 직선기선이 해안선과의 반대의 방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8). 이는 에리트레아의 직선기선이 모든 섬을 포괄하기 위해서 설정되다 보니 본토(육역)의 해안 방향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라 판단된다.18) 구역별로는 달라크 제도의 북쪽의 S-1 구역의 직선기선이 육역으로 꺾어져 이어지면서 해안의 방위각에 비해 반대로 값이 튀고, 마찬가지로 외곽 도서를 잇던 직선기선이 S-3 구역에서 육역을 폐쇄하는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반대의 방향성분이 작용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opr/2025-047-00/N00804721/images/opr_47_01_21_F8.jpg
Fig. 8.

Extent of departure of eritrean straight baselines from general direction of the coast

결론적으로 두 국가의 직선기선의 방향성을 평가하면, 노르웨이는 복잡한 형태에 비해 매우 유사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평가되며, 에리트레아는 육안으로 유사한 방향성으로 보이지만 섬의 분포가 편향되어 구역에 따라서 부적합한(이탈) 경향을 보인다. 노르웨이가 1에 가까운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평행한 형태의 방향성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에리트레아는 -1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반대의 경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하여, 연구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판단할 때에 0.7 이상의 양(+)의 값인 경우에 부적합한 방향성 이탈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체적 경향이 매우 유사하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용적으로 간편하게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 것이며, 보다 정밀한 방향성 판단 기준이 요구된다면 1)구역 분할기법의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2)각 선분의 방위각에 거리가중치를 고려하거나 3)선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정점을 완전히 재배치하는 기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UNCLOS 제7조에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된 직선기선 관련 규칙들을 정량적으로 수치화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로 도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상술했듯, 이러한 시도가 그간 학계나 다른 연구들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본고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특정 사건에 대한 제3자(국제재판소)의 결정들로 축적된 결과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졌다. 비록 직선기선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내린 판례의 수가 많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누적된 직선기선의 방식 적용을 위한 조건들이나 작도된 기선의 적절성에 관한 기준들(굴곡도, 밀집도, 이탈 정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들은 대상 지역의 지형적 조건이 협약상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나아가 그렇게 설정된 기선은 적절히 작도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추가적인 객관적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컨대, 직선기선은 본토 육역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큰 지역은 해당 본토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소축척 지도에서는 아무래도 해안의 지리적 형상이 단조롭고 주변 섬 지형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반대로 육역의 규모가 작은 지역은 대축척 지도상으로 해안이 상대적으로 더 굴곡지거나, 주변의 섬 지형이 더 복잡하게 보여지게 된다. 육역의 규모가 큰 국가를 특정 지역과 비교할 때 관련 해안 전체를 담는 소축척 도면이 아닌 동일한 축척으로 관찰한다면 그 국가의 해안선 또한 복잡하고 굴곡진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결국, 관련 육역 규모에 따른 외견상 왜곡된 인상은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을 통해 정정될 수 있게 된다. 모든 국가는 각자의 공간적 범위(면적 및 분포)와 해안선의 길이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대상 지역의 지리적 형상에 근거하는 직선기선 관련 규칙의 적용은 이러한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술했듯 협약상 직선기선에 관한 규정은 이를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 상세한 지침이나 기준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Churchill et al. 2022). 그러한 이유로 위 협약 제7조에 따른 ‘적절한 지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연결할 것인지는 연안국 재량에 따라 결정되도록 남겨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Trümper 2017b). 그러나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구체적 기준을 도출함으로써 연안국에게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 없는 재량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물론 제4장에서도 밝혔듯, 본고에서 도출한 기준이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분석을 위한 바탕 자료의 정확성을 향상하거나 보다 상세한 방법 설정을 가능케 한다면 향후 더 일반적이면서도 구체화 되는 방향으로의 발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UNCLOS 제7조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린 판례 외에도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경계선 작도를 위한 출발선으로 선포된 직선기선을 고려한 사례나 양자 간 해양경계획정 협정 사례들 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 역시 위 기준을 정교화 하기 위하여 향후 취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직선기선에 규칙의 해석과 적용은 연안국 뿐 아니라 이에 인접한 주변국 및 주변 해역을 이용하는 다른 국가의 이해와도 깊게 관련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으로 누적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직선기선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직선기선 규칙과 관련한 판단 기준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Acknowledgements

본 논문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 견해일 뿐, 저자가 속한 기관의 의견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또한 이 연구의 일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는 “해양법적 갈등현안 해결 및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프라 구축”(PO01549) 과제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Notes

[1] 1)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UNCLOS 제6조(암초), 제7조(직선기선), 제9조(하구), 제10조(4)(만), 제10조(5)(만), 제13조 (간조노출지), 제47조(군도기선)에서 규율한다.

[2] 2) 여기서 저조선이 해도상 저조선인지 실제 저조선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일단 협약 제5조의 문언처럼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실제 저조선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조석에 대한 실시간 관측에 바탕을 두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Trümper 2017a). UN해양법국 또한 해안의 저조선과 관련한 일반적인 실행 역시 축척이 지나치게 작아 저조선과 만조선을 구분할 수 없는 해도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은 해도에서 식별할 수 있는 형상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라 하였다(UN DOALOS 1989). 반면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는 법적 통상기선은 곧 실제 저조선을 의미한다고 결론 내리며, 대부분의 경우 해도에 표시된 저조선은 실제 저조선을 충분히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하였다(ILA 2012).

[3] 3)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 협약 제4조상의 규칙은 문언 작성 방식에 변화가 있을 뿐 대부분 UN해양법협약 제7조로 반영되었다. 새로이 추가된 규칙은 삼각주에 관한 UN해양법협약 제7조(2)이며, 1958년 협약 제4조(3)과 (6)에서 규율한 간조노출지상의 기선 및 직선기선의 공표에 관한 규칙은 각각 1982년 협약 제13조 및 16조로 반영되었다.

[4] 4) UNCLOS 제10조(2)는 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측정 기준을 통해 규율한다: “이 협약에서 만이라 함은 그 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인 뚜렷한 만입을 말한다. 그러나 만입 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한 선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만입은 만으로 보지 아니한다.”

[5] 5) 위에서 언급한 상대적 기준과 관련하여 UN해양법국이 예시로 든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만일 육역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서 4해리 길이의 굴곡은 ‘깊게 굴곡진 지형’이라 할 수 없겠으나, 그 폭이 약 8해리인 작은 섬의 경우 4해리 길이의 굴곡은 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6) 1935년 7월 12일자 Royal Decree를 통해 선포, 이후 1937년 12월 10일자 Decree로 수정.

[7] 7) 킬로미터(km) 환산 약 140 km.

[8] 8) UNCLOS 제6조는 환초상에 위치한 섬 또는 가장자리에 암초를 가진 섬의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해도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된 암초의 바다쪽 저조선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동 협약 제7조(4)는 간조노출지에 관한 것으로서, 직선기선은 간조노출지 또는 이로부터 설정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영구적으로 해수면 위에 있는 등대 또는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또는 간조노출지 사이의 기선설정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9] 9)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평석으로는 『국제법평론』 제63호를 참고할 수 있다(김 2022).

[10] 10) 이를 공표한 법령(Decree No. 33-2013)과 지리적 좌표 목록 및 해도는 2013년 10월 11일 UN사무총장에게 기탁되었다: M.Z.N. 99. 2013. LOS of 11 October 2013.

[11] 11) 한편, 앞서 살핀 네 개의 판례 중 세 개의 판례는 모두 해양경계획정의 맥락에서 직선기선에 관한 내용이 판단된 것이었다. 주의할 점은, 직선기선 작도 시 지정하는 기준점과, 특정한 해양경계획정 방법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ex. 잠정 중간선 작도)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전자는 영해 폭 결정을 위한 기준을 구성한다는 목적에서 UNCLOS 제7조 요건에 부합하는 지형에만 설정이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마주보거나 인접한 국가들 간 해안의 일반적 방향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잠정적인 등거리 선 작도를 위한 목적으로 통상 해안선 방향 변화를 뚜렷이 보여주는 돌출된 지점들에 설정되며,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단조로운 해안에도 설정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동 협약 제7조(4)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간조노출지에 자리할 수 없지만, 후자는 간조노출지에도 설정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직선기선 작도를 위한 기준점으로 설정되었으나 이것이 경계획정 과정에서 중간선 작도를 위한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기준점이 두 가지 구분되는 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12] 12) UNCLOS 제10조(4)는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폐쇄선을 두저조지점간에 그을 수 있으며, 이 안에 포함된 수역은 내수로 본다”고 규율하며, 동조 제5항은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해리를 넘는 경우, 24해리의 직선으로서 가능한 한 최대의 수역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만안에 24해리 직선기선을 그어야 한다”고 규율한다.

[13] 13) 본 연구에서는 해안선 자료로 세계 국가 및 행정구역 데이터베이스인 Database of Global Administrative Areas (‘GADM’)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https://gadm.org/>. 다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정확도 측면에서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특정 지역상 오차도 존재할 수 있다.

[14] 14)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1)단순화 해안선과 실제 해안선 간에 존재하는 해양의 면적을 적용하거나 (2)단순화 해안선의 각 단위 선분별에서 육지를 거치지 않고 가장 먼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활용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5] 15) 1951년 사건 판결 당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1935년 7월 12일자 Royal Decree 상의 좌표가 설정된 지역 기반. 해당 문서는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NOR_1935_Decree.pdf>.

[16] 16) 해안선과 직선기선 내의 격자(Grid)별로 집계한 평균 섬의 밀도이며 값이 높을수록 해당 공간면적 대비 섬의 밀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만, 직선기선이 선포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섬이 분포하는 영향범위(격자형 자료의 공간범위) 전체에 대해 집계하였다.

[17] 17)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집합)간의 선형적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통계적 지표로서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선형관계(반대),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선형관계(동일), 0에 가까우면 선형관계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0.3 이상일 때에 보통의 상관성을 가진다고 평가하며, 물리/공학 분야에서는 0.7 이상일 때 상관성이 뚜렷한 ‘강한 상관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다.

[18] 18) 에리트레아의 경우 정확한 직선기선에 관한 지리적 좌표목록 정보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 제한이 따른다. 다만, 해당 사건 판정에서는 에리트레아의 달라크 지역에 대한 직선기선이 네 개의 변으로 구성되어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시한 바가 있었다. 이 사례를 연구한 문헌들에서도 아래 <그림 8>의 S-1 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선을 위 판정을 참고해 직선으로 에리트레아 해안선으로 잇는 형상을 상정해 도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연구와 동일한 접근을 취하였다.

References

1

김민철 (2022) 니카라과-콜롬비아 간 카리브해에서의 주권적 권리 및 해역 침해 주장 사건 평석–국제해양법 분야의 쟁점과 시사점. 국제법평론 63:33–88

10.25197/kilr.2022.63.33
2

Churchill R, Lowe V, Sander A (2022) The law of the sea, 4th e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968 p

10.7765/9781526159038
3

ICJ (1951) Fisheries case, Judgment of December 18th, 1951.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gue, I.C.J. Reports 1951, pp 116–144

4

ICJ (2001)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merits, Judgmen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gue, I.C.J. Reports 2001, pp 40–118

5

ICJ (2009)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Judgmen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gue, I.C.J. Reports 2009, pp 61–134

10.18356/9789211543223c004
6

ICJ (2012)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gue, I.C.J. Reports 2012, pp 624-720

7

ICJ (2022)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gue, I.C.J. Reports 2022, pp 266-368

8

ILA (2012) Sofia conference - baseline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https://www.ila-hq.org/en/committees/baselines-under-the-international-law-of-the-sea Accessed 12 Dec 2025

9

ILC (1956)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6, volume II. United Nations, New York, A/CN.4/SER.A/1956/Add.1, 303 p

10

Nordquist MH (1993)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I. Martinus Nijhoff Publishers, Dordrecht, 1040 p

11

Trümper K (2017a) Article 5. In: Proelß A (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 commentary. Bloomsbury Publishing, München, pp 45–59

12

Trümper K (2017b) Article 7. In“ Proelß A (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 commentary. Bloomsbury Publishing, München, pp 65–83

13

UN DOALOS (1989) The law of the sea – Baselines: an examin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 New York, 70 p

10.18356/2aec0c58-en
14

UNRIAA (1999)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second stage of the proceedings between Eritrea and Yemen (Maritime Delimitation), Decision of 17 December 1999, Vol. XXII. https://www.un-ilibrary.org/content/books/9789211559361 Accessed 12 Dec 2025

15

US DoS (1987) Developing standard guidelines for evaluating straight baseline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C., Limits in the Seas, No. 106. 34 p

16

Yanai S (2017) The Contribution of the tribunal to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ITLOS (ed) The contribution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 the rule of law: 1996–2016. Brill, Leiden, pp 77-82

국문 참고자료의 영문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Kim M (2022)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Colombia, 2022) - a commentary, Interantional Law Review 63:33–88

10.25197/kilr.2022.63.33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